세계화에 따른 이주의 보편화에 따라 우리 사회에도 체류하는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이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은 「출입... 세계화에 따른 이주의 보편화에 따라 우리 사회에도 체류하는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이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주민 일반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 중에서도 장기체류자나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의 확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인권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이주단계에 따른 미등록 이주민의 발생유형과 관련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영역으로 출입국, 노동, 건강 및 보건, 아동의 교육을 선정하여 인권침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인권침해 유형별로 연관된 국제인권조약, 헌법 및 국내법령,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이주민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미등록 이주민은 출입국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의 미준수와 과잉단속, 보호소에서 열악한 대우 및 장기구금, 강제퇴거 집행 시 권리구제 조치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의 단속 및 보호에 대한 규정의 미비와 비인격적인 출입국관리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하여 강제퇴거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미등록 이주민의 대다수는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근로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조건, 임금 체불,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의 미흡 등의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로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산업재해의 보상 및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판례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고용주와 사업장 내 내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다문화교육이 요청된다. 또한 현행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건강 및 보건은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여겨져 제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건강권은 인간의 권리로 보호되어야 한다. 현재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의료는 주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거주이주민에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제도적 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권의 보호가 요청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체류자격이 없는 아동의 경우에도 교육의 제도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아동으로서 온전한 발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보호의 시각에서 더 나아가 체류하는 동안 우리 사회에서 아동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정규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적극적 보호의 논의가 필요하다. 보편적 인권은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의 기본가치에 따라 누구에게나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진정한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을 배제하기보다는 이들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논의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韩语毕业论文,韩语论文范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