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경찰의 역할로서 일반시민들은 경찰에 대해 종전의 질서유지의 소극적인 임무를 벗어나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을 요구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경찰활동도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위험방...
21세기 경찰의 역할로서 일반시민들은 경찰에 대해 종전의 질서유지의 소극적인 임무를 벗어나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을 요구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경찰활동도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위험방지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명령‧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 이외의 비권력적 수단을 통한 경찰목적 달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들도 경찰개입청구권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서비스를 요청하는 추세이고, 복지적 경찰서비스가 경찰의 기본적 업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행정국가, 복지국가 시대에 이르러 경찰도 복지서비스를 염두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조직에서 치안서비스는 ‘복지’라는 넓은 개념으로 제반적인 경찰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 경찰의 ‘복지경찰’에 대한 인식과 복지업무에 관한 전문성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경찰’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정확한 개념정립과 복무지침의 정의 없이 대민서비스 일환으로 경찰 기능과 역할은 확대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찰의 직무활동으로서 대민서비스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경찰직무와 경찰정책도 또한 바뀌어야 하며, 확대된 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복지경찰’ 도입을 위한 ‘복지경찰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복지경찰’의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에서의 “복지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위하여 외국경찰의 복지업무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 경찰의 복지기능을 제도적․정책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복지경찰’의 외국의 사례에서 이들 국가들은 경찰에 대한 역사와 사회적 환경이 우리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론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간극이 크나 한국의 복지경찰제도를 모색함에 있어 비교법적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경찰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경찰조직법상의 법적근거, 경찰인력운영, 경찰복무지침상의 업무의 명확화, 그리고 경찰업무 중복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복지경찰제를 도입하기 전의 과도기적인 도입방안으로 최소한의 행정경찰활동을 중심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경찰조직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의 인력배분과 직무의 세분화 등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지경찰법 제정 등을 통한 복지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도기적으로는 현재의 경찰인력의 조정과 명확한 직무명시하고, 지역전문기관(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산 또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역점 사업과 국가 전체 중점사업, 지역의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이제 구호만으로는 개선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경찰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에게 복지경찰의 책무와 활동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경찰시책과 활동에 반영함으로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업무 중 범죄․비행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앞서 예방․선도․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비행․가정폭력․성범죄․아동학대․다문화가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복지경찰에 의해서 치안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경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더라도 이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제도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복지경찰제도를 도입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여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1. 1. 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부 신설과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급부행정 혹은 봉사행정, 복지행정의 이념에 맞추어 경찰영역에서도 기존의 after서비스 차원을 뛰어넘어 before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찰이 되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충을 해결해줌으로서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경찰활동이 요구된다.
그리고 복지경찰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시범사업단계, 전국적 확산단계, 안정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복지경찰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데이트폭력에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스토커 특별법제정‧아동학대 관련 관심통보지침 신설 등에 이어 치안서비스 실현을 위한 복지경찰법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서 전반적으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가 아쉽지만 보다 많은 후속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복지경찰제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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