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3공화정 초기에 제정된 1887년 3월 30일 역사기념물보존법은 7월왕정 시기부터 이어져오던 역사기념물보존정책에 법률적 토대를 최초로 제공해주었고, 국가에 보다 확대되고 강화된... 프랑스 제3공화정 초기에 제정된 1887년 3월 30일 역사기념물보존법은 7월왕정 시기부터 이어져오던 역사기념물보존정책에 법률적 토대를 최초로 제공해주었고, 국가에 보다 확대되고 강화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프랑스의 역사기념물보호체계를 강화하였다. 1887년 역사기념물보존법을 통하여 정부는 “국가의 이익(intérêt national)”이라는 명목으로 역사기념물을 지정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들이 지정된 역사기념물에 시행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는 1887년 3월 30일에 제정된 역사기념물보존법을 중심으로 역사기념물을 보존하는 것의 가치가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을 지닌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나타난 국가행정권의 강화가 어떻게 정당화 되었는지를 제3공화정의 정치적·사회적 맥락과 문화정책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를 현재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매개체로서 프랑스 역사의 영광과 문화적 우수성을 드러내는 역사기념물은 제3공화정이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 애국적 감성을 고양시키고 민족의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프랑스-프로이센 전쟁과 파리코뮌은 위험에 처한 역사기념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하였고, 이를 계기로 제3공화정은 법안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소유권’과 '국가의 이익'이라는 두 개의 원칙을 둘러싼 의회 논쟁 끝에 지방정부의 소유권은 ‘역사와 예술’이라는 국가에 이익을 가져오는 상위의 이익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렇게 제3공화정은 법률제정을 통해 7월왕정 시기부터 이어져오던 역사기념물보존정책을 법적 강제력을 갖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韩语毕业论文,韩语毕业论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