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중여가(mass leisure)시대를 맞이하여 윈드서핑, 요트, 스포츠잠수, 수상오토바이 등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국내외적으로 현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
최근 대중여가(mass leisure)시대를 맞이하여 윈드서핑, 요트, 스포츠잠수, 수상오토바이 등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국내외적으로 현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서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증가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즐비한 강과 바다, 그리고 3,40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과 국토면적당 세계에서 가장 긴 리아스식 해안선(16,857㎞)은 해양스포츠의 대중화와 다양화를 촉진하는 천연적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영국과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등 일찍부터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가와 민족은 부의 축적과 함께 영토의 확장 등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질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스포츠의 바다 활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와 민족은 이들 강대국에 종속되는 아픈 역사적 사례를 남기고 있음을 상기하여 볼 때, 해양을 가꾸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여가시대의 총아로서의 해양스포츠를 대중화, 다양화시키는 작업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볼 수 있다.
과밀한 인구의 증가와 정보통신의 초고속화, 그리고 산업생산시설의 자동화를 이룩함에 따라 현대사회는 자연과 함께하는 신체적 놀이활동을 갈구하고 있는 가운데 원시를 향한 소박한 바람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특히 사계절의 구분이 확실한 한국의 자연은 산이든 바다든 다양한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즐비한 친수공간은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고양시켜 왔다. 최근 생활이 윤택해지고 현대화되기 시작하면서 해양스포츠 후진국 한국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양스포츠활동이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해양스포츠는 경기의 구조적 측면을 비롯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도 그 정립이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낙후된 한국해양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 분야 선진국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그에 관련된 제도화를 상징적·기술적·지위적·교육적·환경적국면 등 5개 국면으로 나누어 분석·구명하고 해양스포츠의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스포츠의 제도화 과정에 있어서 상징국면은, 해양스포츠에 대한 개념과 관련용어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인식문제는 아직 편견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국민들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특히 관련용어가 대부분 외래어로 표기되고 있는 것과 함께 해양스포츠가 체육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해원(海員)분야를 비롯하여 관광·레저학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서 해양스포츠에 대한 체육적 정체성 확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해양스포츠에 대한 참가경험과 스포츠로서의 이해가 대단히 부족하여 그 상징성 역시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둘째, 해양스포츠의 제도화 과정에 있어서 기술국면에 해당하는 기술과 장비, 계류장설계, 보트제작 등의 문제는 해양스포츠 자체가 유럽,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 기술수준과 장비, 보트제작 등에 대한 자체 생산·관리능력 등 그에 관련된 해양스포츠 산업의 사회적 환경이 아주 열악하여 해양스포츠 후진국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비수입과 관련된 특별소비세 등 6종의 각종 세금이 부과됨으로서 장비가격은 수입가의 100%를 초과하여 전량 외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한국해양스포츠계로서는 그 부담이 아주 크기 때문에 해양스포츠 기술국면은 다른 제도화 국면보다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해양스포츠의 제도화 과정에 있어서 지위국면인 조직과 경기체계, 법적지위의 확보 등에 관련된 문제는 선진국의 경우, 약 1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나 한국은 불과 1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결과로 대부분의 종목이 아직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경기체계와 법적지위의 확보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진국은 지금껏 해원분야 법규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법적지위 확보 검토과정에서부터 일부 해양스포츠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서 체육분야에 걸맞는 법적지위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는 등 선진국에 견주어 체육적 정체성 확보는 진일보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 지위국면의 제도화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넷째, 해양스포츠의 제도화 과정에 있어서 교육국면은 교육의 주체와 목적, 시기, 교육장소 등 그 중요성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양스포츠 천연적 공간인 강과 해수욕장을 적극적 활용한 보트계류장 설치와 함께 차세대 국민 해양교육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양스포츠 도입을 비롯하여 인위적 공간인 친수공간의 개발과 해양스포츠 단지조성의 확대 등 교육적 국면에 대한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세계 처음으로 일부 대학과 고등학교에 해양스포츠 전공학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우수지도자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지도법의 일원화와 체계화도 더 많이 확립되어 있다. 다만 공간만 적극 확보된다면 해양스포츠의 교육국면은 다른 제도화 국면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로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해양스포츠의 제도화 과정에 있어서 환경국면은 연안오염예방을 위한 수질환경보호와 그 관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의 대대적 신설 및 그 처리용량의 확대, 그리고 해양스포츠 단지를 비롯하여 보트계류장의 접근성 확보와 함께 열악한 각종 여가시설, 특히 해양스포츠 계절의 한계성과 불규칙한 바다기후를 극복하기 위한 실내 풀장,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의한 윈드서핑·서핑, 그리고 해양박물관·해양수족관 시설, 해변에 수준 높은 위락시설조성 등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양스포츠 진흥의 입지적 환경은 양호한 반면, 수질의 생화학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직·간접적 환경국면의 제도화는 아주 열악하였다.
따라서 한국해양스포츠 진흥을 위한 제도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징적·기술적·지위적·교육적·환경적국면 등 5개 국면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행정적 배려, 그리고 민간차원의 상업적 지원이 함께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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