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알기 쉬운 언어쓰기 운동’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법령 수행형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국 법령의 영문 번역에서 절대적인 빈도로 사용되는 수행표지 ‘shall’의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shall’은 법률영어에서 ‘성서와 같은 지위’를 차지해온 대표적인 스타일 표지로, 유생 주어에 대한 의무부과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적 의무의 발생이라는 ‘올바른’ 용법 외에도 법적 느낌(legalistic flavor)을 고취시키기 위한 토템의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의도된 발화수반력을 정확히 해석하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e.g. Tiersma 1999; Williams 2006; Garner 2011; Goga-Vigaru 2012).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정책적 강제가 용이한 법령을 중심으로 ‘shall’의 사용감소,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 ‘must’, ‘is/are to’의 사용증가와 같은 양태혁명(modal revolution)이 진행되어, 현재 영국 등 영연방 국가들의 경우 ‘shall’이 법령문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급격히 사용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Williams 2009; 2013a; 2013b; Garzone 2013).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법령의 영문 번역에서 ‘shall’로 표현된 발화수반행위 및 수행형식의 발생 양상을 분석한 뒤, 이를 대표적인 영미법 국가로 현재 ‘shall’을 전면 사용하고 있는 미국과 ‘shall’의 사용이 급감한 영국 법령의 발화수반행위의 표현 양상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번역 시 시사점을 도출하여, ‘shall’ 사용 감소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한국의 법령영역 텍스트에 나타난 발화수반행위의 종류와 수행형식의 규명, 2) 영미법 국가들의 법령텍스트에 나타난 발화수반행위의 종류와 수행형식의 규명, 3) 한국의 법령영역 텍스트에 나타난 발화수반행위의 수행형식과 영미법계 법령텍스트에 나타난 발화수반행위의 수행형식 간 유사점과 차이점 분석, 4) 분석된 영미법계 법령텍스트와 한국 법령영역 텍스트의 특징 및 양상과 관련하여 번역시 시사점 도출을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단일어 코퍼스, 병렬코퍼스, 비교코퍼스의 통합 분석틀을 설계하여 정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코퍼스를 편찬하기에 앞서 설계상의 매개변수 확인 및 각 법령의 수행형식 발생양상을 점검해보기 위해 예비코퍼스 분석을 실시했다. 100만 단어 규모의 한국 법령번역문 코퍼스(TKSC)와 영국 법령문 코퍼스(BSC)를 분석코퍼스로, 400만 단어 규모의 미국 법령문 코퍼스(ASC)를 참조코퍼스로 편찬하여 워드리스트, 키워드 및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TKSC의 경우 BSC와 수행표지 발생 측면에서 극명한 차이가 목격되었고, ‘shall’을 전면 사용하는 ASC와 비교해서도 ‘shall’이 과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본 코퍼스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예비코퍼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본 코퍼스를 편찬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의 규명을 위해, 한국 법령의 영문 번역을 규율하는 번역규범인「한영법령 표준용어집」의 관용어구와 용례 파트에 나타난 한국어 법령문과 이의 영어 번역문을 ST 35,118어절, TT 70,071어절 규모의 병렬코퍼스로 편찬하여, 국문 법령과 해당 영어 번역 법령에서 빈출되는 대표적인 발화수반행위 및 수행형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성규칙을 포함한 선언화행과 의무부과 및 금지를 포함한 지시화행의 번역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모두 ‘shall’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부과화행의 경우 ‘must’로 번역된 1건을 제외하고 TT에 모두 ‘shall’이 사용됐고, 목적규정 및 일부 정의규정을 제외한 모든 선언화행의 번역에도 ‘shall’이 번역규범으로 제시됐다. 즉, 적용범위/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호(목) 별표 소개 규정, 위임입법 관련 규정, 의제/추정 규정, 다른 법률의 폐지 규정, 시행일 관련 규정과 같은 구성규칙, 벌칙/금전적 제재 규정, 법적 기관/기구 등의 설립 및 보조규정, 법적 상태/결과 규정 등의 선언화행 번역에 예외 없이‘shall’이 사용되어, 한국 법령의 영문 번역에서 ‘shall’이 절대적인 번역규범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 법령번역문 코퍼스(TKSC), 영국 법령문 코퍼스(BSC), 미국 법령문 코퍼스(ASC)를 각각 75만 어절 수준의 단일어 하위 비교코퍼스로 편찬하여, 각각 단일어 코퍼스 분석 및 비교 2/개 코퍼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하위코퍼스는 비교코퍼스의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편찬했으며, 분석단위로는 ‘shall’과 주요 법제지침 및 선행연구에서 ‘shall’의 대체표현으로 지목된 ‘must’, ‘is/are to’,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를 선정했다.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의 집계는 UCREL CLAWS7 기반 POS 주석 코퍼스를 사용해 어휘동사현재형(VVZ)을 검색어로 하여 TKSC, ASC, BSC에서 각각 7,331개, 6,493개, 9,994개의 해당 콘코던스를 도출한 뒤, 유형별로 분류된 해당 동사를 검색어로 한 콘코던스를 하나씩 별도로 발생시켜 빈도수 집계 및 발생양상을 판별하고, ‘is/are’, ‘do/does’, ‘have/has’의 경우에는 플레인 텍스트 코퍼스를 이용해 별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법령 수행표지의 발생빈도 집계 및 분석에서 규범력을 갖는 수행표지로 사용되지 않은 종속절에 사용된 경우까지 포함시킨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주절에 사용된 정형동사구문으로 발생된 경우를 별도 집계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편찬된 각 하위 코퍼스의 단일어 및 비교 2/개 코퍼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KSC의 경우 각 수행표지의 코퍼스 전체 출현 빈도수는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18,247회) > shall(11,642회) > is(are) to(233회) > must(20회)로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의 빈도수가 ‘shall’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규범력을 갖는 수행표지로 사용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shall(11,360회) >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507회) > is(are) to(28회) > must(7회)로 ‘shall’의 빈도수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hall’의 클러스터 분석 결과 상위 빈출어구 대부분이 적용/준용, 의제/추정, 위임입법 관련 규정 등 구성규칙에 사용돼, 한국 법령의 구성규칙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발화수반행위의 번역에 ‘shall’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금지화행 수행표지 역시 ‘shall not’의 사용빈도가 ‘may not’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오류로 지적된 [No SUBJECT shall]의 형식 또한 상당히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무작위 표집 콘코던스 분석에서도 구성규칙을 비롯해 의무부과(요건)화행, 벌칙/금전적 제재, 법적 기구/기관의 창설 및 보조규정, 법적 상태/결과 등 다양한 선언화행의 번역에 ‘shall’의 포괄적인 사용이 목격되었다. 반면, ‘must’의 경우 규범력을 갖는 수행표지로 사용된 빈도가 극히 적은 수준이었고, ‘is/are to’ 역시 주절의 정형동사구문으로 사용된 콘코던스 가운데 대부분이 목적규정에 사용된 경우로 분석됐다.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의 경우도 규범력을 갖는 본동사로 발생된 대부분이 ‘means’를 중심으로 한 정의규정 수행표지에 한정됐고, 그 외에는 법적 상태/결과 규정, 적용/준용 규정, 요건 규정에만 일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표준용어집에서 목적규정과 정의규정을 제외한 모든 선언화행과 의무부과 화행의 번역규범으로 제시된 ‘shall’이 실제 대규모 번역코퍼스에서도 큰 이탈 없이 사용되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ASC의 경우 전체 코퍼스를 대상으로 한 발생빈도는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17,307회) > shall(8,861회) > is(are) to(191회) > must(113회) 순으로 TKSC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독립적인 규범력을 갖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shall(8,440회) >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3,059회) > must(84회) > is(are) to(13회)의 순으로, TKSC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ASC에서도 TKSC와 마찬가지로 규범력을 갖는 수행표지로 ‘shall’이 사용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TKSC에 비해 과소 사용된 ‘shall’의 빈도수만큼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가 과대 사용됐고, ‘must’역시 TKSC보다 상당히 많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TKSC와 마찬가지로 의제/추정/해석, 적용/준용, 위임입법 관련 규정 등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의 사용이 권장되는 구성규칙에 여전히 ‘shall’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위임입법 규정이나 법적 기관/기구 설립 및 보조 규정 등을 중심으로 TKSC와 달리 수동문보다는 행위자가 명시된 능동형의 빈도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고, 벌칙/금전적 재제, 의제/추정, 준용 규정 등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수행형식 면에서 TKSC와의 차이가 뚜렷했다.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의 경우 정의규정과, 법적 상태/결과 규정, 법적 기관/기구 설립 및 관련 보조규정을 나타내는 수행표지로 많이 사용돼, TKSC와의 현저한 차이가 목격됐다. ‘must’의 경우에도 사람/기관 행위자를 주어로 하는 전통적인 의무부과 화행이 아닌 요건화행에 사용된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must’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TKSC와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is/are to’의 경우는 TKSC와 마찬가지로 목적규정의 수행형식으로 사용되거나 호/목의 하위조항에서 요건의 나열에 드물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TKSC와의 일치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BSC의 경우 전체 코퍼스를 대상으로 한 수행표지 발생빈도는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31,636회) > is/are to(2,111회) > must(2,108회) > shall(257회)의 순으로, 규범력을 갖는 주절의 정형동사구문으로 발생된 경우만을 집계한 결과는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8,911회) > must(1,680회) > is/are to(1,216회) > shall(240회)로 집계돼, 두 카테고리 모두 TKSC, ASC와 확연한 차이가 발견됐다. 즉,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와 ‘must’, ‘is/are to’가 수행표지로 사용된 빈도수가 TKSC, ASC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영국법에서 ‘shall’ 사용급감으로 인한 대체 수행형식이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성규칙을 중심으로 직설법 현재형 동사의 발생빈도가 주요 수행형식 가운데 가장 높아, 영국법의 경우 규범적 직설법으로의 이행이 뚜렷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제시된 바와 달리 ‘shall’의 빈도수가 아직도 수백 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법령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shall’의 폐기 수준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ust’의 경우 무생명사를 주어로 한 요건화행, 유생행위자를 주어로 한 의무부과화행, 영국 법제지침에서 ‘is/are to’의 사용이 권장된 위임입법 제정 관련 규정,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가 권장된 의제/추정 규정 등에서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다. 금지화행의 경우 ‘shall not’을 대체하는 수행형식으로 ‘may not’과 ‘must not’, [No SUBJECT / 정형동사구문]의 형식이 고루 발생됐으며, ‘may not’은 주로 위임입법과 관련한 행위의 금지에, ‘must not’은 부작위 의무부과나 요건화행의 금지에, [No SUBJECT /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is(are) to] 등의 경우는 직설법 현재형 동사나 ‘is/are to’로 표현된 각 발화수반행위의 부정형 수행형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의 경우 정의규정, 적용/준용 규정, 개괄 규정 등의 구성규칙은 물론, 효력이나 권한/권리/자격의 부여, 개시와 종결, 금전적 제재 및 세금의 부과 등 다양한 법적 상태/결과를 나타내는 규정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TKSC와의 텍스트 일치성이 매우 먼 것으로 분석됐다. TKSC, ASC에서 규범력을 갖는 수행표지로 발생된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is/are to’의 경우에도 의제/추정/해석 규정이나 행위자 없는 요건화행, 위임입법의 제정 맥락에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영국 법령에서 ‘shall’을 대체하는 수행형식으로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 ‘must’와 ‘is/are to’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끝으로 네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병렬코퍼스와 단일어 코퍼스, 비교코퍼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법령 영역에서 ‘shall’의 존속 또는 폐기와 관련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현재와 같이 한국 법령화행의 영문 번역에 ‘shall’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shall’을 전면 사용하고 있는 미국 법령과 수행형식 측면의 일치성을 높이는 것이 TL 독자들의 기대와 관습에 보다 부합하는 번역텍스트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위임입법, 법적 기관/기구 등의 설립 규정, 벌칙/금전적 제재, 의제/추정/해석, 준용 규정 등 미국 법령의 수행형식과 텍스트 일치성이 먼 것으로 분석된 규정들을 중심으로 한 번역규범 정비가 요구된다. 반면 전 세계 영어 법령의 수행형식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향후 한국 법령화행의 영문 번역에서 ‘shall’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shall’의 사용 급감이 확인된 영국 및 영연방 국가들의 법제지침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번역규범을 수립하여 TL 장르 관습과의 일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영국 법령의 경우 유생 행위자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에는 ‘must’를, 명령/규칙과 같은 위임입법의 제정/폐지 관련 규정이나 재정 규정, 법적 기관/기구 등의 설립 및 보조규정 등에는 ‘is/are to’를 사용하고, 법률(규정)의 개정이나 폐지, 적용/준용, 효력, 호/목(별표) 소개, 의제/추정 규정 등의 구성규칙과 법적 상태/결과의 선언화행을 나타내는 수행형식으로는 대부분 직설법 현재시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새로운 번역규범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드물게 시도되는 법률화행 연구이자 법률번역의 관점에서 시도된 언어 간, 번역어-비번역어 간 법률 수행형식 비교 연구로서, 법률번역 연구에서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코퍼스기반 연구방법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법학, 번역학, 코퍼스 언어학의 학제 간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결과가 향후 도래할 ‘shall’ 사용감소 시대를 대비한 한국 법령의 수행표지 관련 번역규범 정비 및 번역가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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