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방법 : 영남권역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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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어렵고 대부분 피해 아동의 불완전한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이 매우 ...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어렵고 대부분 피해 아동의 불완전한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범죄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아동이 직접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나는 불완전한 아동의 진술을 어떻게 보완하여 신빙성을 높일 것이냐의 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동을 형사사법시스템에 의한 2차 피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처리한 30개의 사례 중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 10개의 사례를 판결이유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 째, 아동조사를 위한 사전계획의 수립이다. 아동조사에서는 수사관뿐만 아니라 아동전문가의 참석이 필수적이고, 아동의 근친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착오로 인한 당사자 간의 진술불일치를 방지하여야 한다.
둘 째, 아동의 자발적․능동적 진술의 확보이다. 아동의 자발적․능동적 진술은 재판부에 큰 신뢰를 가져다준다. 다만 자발적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서는 그 전제로 아동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셋 째, 아동전문가의 동석 하에 진술녹화의 시행이다. 성폭법 제1조의3 제3항, 제4항에 근거하여 진술녹화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만 한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아동을 대신하여 법정에 출석함으로써 형사절차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 째, 아동전문가로부터의 감정소견의 확보이다. 아동은 기억능력 및 표현능력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과 다를 바 없으므로, 외국인을 위하여 ‘통역사’를 동석시키듯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아동전문가를 동석시켜, 그로부터의 전문적 감정의견을 통해 불완전한 아동의 진술을 보완해야만 할 것이다.
다섯 째, 근친관계자에 의한 증거오염의 방지이다. 판례는 근친자에 의한 아동진술의 오염여부에 관하여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진술녹화 시 동석할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가급적 부모 등 근친자가 아닌 아동인터뷰전문가 등 아동전문가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섯 째,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활성화이다. 아동전문 법의간호사, 아동인터뷰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놀이치료사 등 인적자원과 아동 친화적인 조사실 등 물적 설비가 융합된 아동성폭력전담센터에서 아동은 전문가로부터 편안하고도 신속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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