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람 되기'와 사회적 성원권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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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초국가적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국적과 혈연에 기반한 국민범주를 균열시키며 새로운 사회적 성원권을 형성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논문은 초국가적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국적과 혈연에 기반한 국민범주를 균열시키며 새로운 사회적 성원권을 형성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현장연구를 병행하였는데, 현장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실을 참여 관찰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와 이들을 위한 정책의 형성은 본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8월24일을 기준으로 한국체류외국인수는 주민등록 인구의 2%인 100 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서도 93만 여명으로 파악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우리'와 '타자'라는 사회적 성원권의 주요한 잣대가 국민과 비국민이었던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처럼 종족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을 사회적 성원으로 포섭하는 과정은 국민이 되는 것과 한국 사람이 되는 것, 사회적 성원권을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결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이 교차하는 경합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혈통보다는 누가 사회적 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가족위기, 노동력 위기 등을 해결하는 주체로 호명되면서 국가정책으로 포섭된다. 특히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가족과 관련해서만 상상되며 교육의 장안에서 한국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규범을 익힘으로서 문화적 차이라는 결함을 제거한다. 또한 소외계층으로 발굴되어 복지영역을 중심으로 포섭되며 정치적 권리로부터 실질적으로 배제된다. 한편 젠더화 된 국민 만들기의 전략이 결혼이주여성에게 관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여성의 국민 만들기와 맥락을 같이하지만 일.가정 양립이라는 한국여성정책의 목표가 이주여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주자의 성원권이 이중적인 배제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한편 국적과 민족이 분리되는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지위(full citizenship)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협상과 실천들을 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최종 귀착지로서 문화적 귀속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전 생애에 걸친 이주의 과정에서 정착한 정주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을 취득하면서 절차적으로는 내국인이 되지만 이들에게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전략에 따라 출신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된다. 또한 가족 안에 속한 존재로서 한국사회가 일방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규범은 생활세계에서 다양한 변형을 겪는다. 이들은 새로운 시민이 되면서 한국적인 것으로 이데올로기화되는 전통을 거부하거나 문화적으로 해석한다. 또한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노동'이라는 의미를 재규정하며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인정을 추구한다. 이는 한국사회구성원의 지위가 형성되는 것은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만 기초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이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정주자로서 사회적 성원권을 얻기 위한 협상전략이다.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며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첫째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국가의 제도와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것이 국가가 성원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두 번째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성원권을 형성되는 과정은 이주자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의 포섭과 배제가 일어나는 점임을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남성이주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들과도 다른 방식의 사회적 성원되기를 경험하고 있는 점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봄으로서 국민- 비국민 경계의 유동성에 기반한 사회적 성원권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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