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 향유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이 삶의 기본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양... 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 향유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이 삶의 기본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양도를 통해 소득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 주거생활과 밀접한 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보호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수단인지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혜택이 주거생활을 누리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자세한 검토를 차치하고도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그러한 점을 충족시키는 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 조세제도 마련에는 과세 측면이든 비과세·감세 측면이든 공평과세의 원칙이 그 방법적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무주택자도 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는 당연히 누려야 하고 국가는 이를 주택소유자와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제도의 내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일정한 집단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며 그 외의 집단을 배제하고 있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정당한 목적도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래의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제도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해결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적합성에 의심이 있고, 오히려 주택 보유자와 미보유자 사이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폐지하여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의 원칙으로 돌아가 전면적으로 과세함이 옳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제도로서, 양도차익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등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제 내 주택마련 공제제도 도입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목적의 수요를 제한하고 동시에 국민의 자가 주택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행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과세 폐지를 통한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원본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질가치에 대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것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양도소득금액에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연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결집효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Since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is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individuals, the State should guarantee this right for citizens to be assured of human worth. Therefore, capital gains generated from a transfer of propert... Since the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is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individuals, the State should guarantee this right for citizens to be assured of human worth. Therefore, capital gains generated from a transfer of property closely related to residence are non-taxable income on Income Tax Act in cases where it is considered that the transfer is not intended to obtain income only. It is necessary, however, to consider whether the protection of the income from the transfer of housing is a means that meets the purpose of ensuring a comfortable housing and a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whether such benefits are given to all citizens who enjoy a residential life without discrimination. If the system is only beneficial to a certain group and excludes other groups without a reason, the legitimate purpose of securing the residence of the people an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may not be achiev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s to pursue the principle of the tax system that "income is taxed where income is" while stabilizing the people 's residential lif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system. First of all, the Non-Taxation System of Transfer Income Tax for One House per One Household need to be abolished, and it is right to tax on the income from the transfer of the hous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axation about the income. Instead, as a system to stabilize the people's residential life, this study suggests the system of deduction of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in order to benefit the majority of the peopl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have the capital gains from the transfer of a house. On the other hand, the heavy taxation on the holders of houses more than one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it could limit the demand for speculative purpose in the housing market and contribute to securing the private homes of the people. Finally, adjusting the tax base taking into account the inflation rate also has to be maintained in order to prevent the decrease of the original asset value and to tax on the real value. ,免费韩语论文,韩语论文题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