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 文 抄 錄 21세기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회문화, 성관념의 변화, 노령화 사회에 편승하여 사실혼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인기 포털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혼... 論 文 抄 錄 21세기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회문화, 성관념의 변화, 노령화 사회에 편승하여 사실혼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인기 포털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몇 개월 살아본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정도로 사실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 사실혼이 부부공동생활의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에 상응하여 법적 규율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상 국가의 책무로서의 가족제도의 보호의무에도 합치한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실혼을 모두 다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실혼의 개념과 관련하여 보호되는 사실혼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지, 특히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살펴본다. 한편 사실혼관계에서 출산한 자는 2015. 11. 1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부가 후견인 지정신청,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자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여 의료혜택, 교육비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혼인 외의 자를 혼자 키우는 친생부에게 유전자검사 등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친생부도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사랑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른바 ‘사랑이법’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입법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사실혼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인정되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고 과연 이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뒤 ‘혼인의사의 합치’라는 혼인의 본질과 괴리가 있는 본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장래 퇴직급여채권과 퇴직연금의 재산분할대상성을 인정한 최근 두개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은 준혼이론에 따를 때 사실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도입·개정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특별입법을 고찰하고, 사실혼 배우자 보호 범위 확대 경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요건인 ‘이혼’은 재산분할의 본질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의 필요성에 실질적 근거가 있다. 그런데도 사실혼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현행 민법 및 판례에 따르면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이 이루어지지만,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청산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 이는 법률혼이 이혼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어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과도 대비된다. 여기에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의 생존 배우자 보호방안에 관하여 판례와 우리나라 학계의 입장을 살펴본 뒤 최근 소극재산만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고려하여 생존 사실혼 배우자 보호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韩语毕业论文,韩语论文题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