固有地名과 道路名住所의 關係性 硏究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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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로명주소와 고유지명의 관계성에 대하여 살펴보며,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도로명주소로 인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요인과 새...

본 연구는 도로명주소와 고유지명의 관계성에 대하여 살펴보며,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도로명주소로 인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요인과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인해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행연구 자료와 행정기관의 내부자료 및 빈도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도로명주소로 인하여 잊혀질 수도 있는 고유지명과 충청북도를 포함한 불교지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유지 계승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권역의 고유지명과 도로명주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도로명 수(數)가 과다하다는 점이다. 둘째,추상명사 등 생소한 도로명이 지나치게 많이 명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합성도로명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통한 위치예측성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도로명주소 업무편람의 종교적 명칭배제 지침으로 인하여 불교에서 유래된 지명이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결과적으로 도로명주소는 역사와 전통문화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명 변경으로 인하여 그간 지니고 있던 마을의 전통과 문화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양의 계획적 도로인 선 문화만을 염두에 둔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로명주소를 통해서는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현행 도로명 주소는 구역을 중심에 둔 한국의 기존 마을지명과 맞지 않는 정책이다. 또한 기존의 동·리 지명보다 7배 이상 많아진 도로명을 기억해야 하는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셋째, 도로명주소는 외워야 할 주소명도 늘어나고 도로명주소 음절수도 길어진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행복 추구면에서도 국민들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로명주소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실태와 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로명주소 정책의 전면 재검토이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不可)하다면 차선(次善)책으로 기존 시가지는 그대로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신(新)도시 개발 시에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둘째, 도로명 수(數)가 기존 동(洞) 리(里) 보다 과도하게 많아 지역 주민들조차 외우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로명주소 수의 전면축소가 바람직하며, 주소 명명시 역사성과 지역성을 도외시한 추상명사 지명을 대폭 배제해야 한다. 셋째,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오며 화석화처럼 남겨진 불교지명이 배제된 점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명의 수정 요청 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명 명명(命名)에 대한 혼란을 사전에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가칭 ‘국가 지명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언어학자, 역사학자, 지리학자, 종교학자 그리고 사회과학자 등 지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원으로 구성하고, 지명에 대하여 대한민국 역사성에 부합하며 객관적인 지명의 명명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족문화 창달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도로명주소 위헌소송’ 청구심판에 대하여 조속한 심리를 하여야한다. 위헌소송에도 밝히고 있듯이 도로명주소가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라도 공론의 장에서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고유지명과 도로명주소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도로명주 소정책의 재논의를 위한 실증적인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유지명’이나 역사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고유한 ‘불교지명’의 보존과 유지에도 학문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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