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을 위한 상당한 노력에 관한 사례연구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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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작물의 이용저작권자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고아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저작물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혹은 저작...

모든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고아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저작물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혹은 저작권자를 알고 있더라도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말한다. 고아저작물은 저작물 자체에 대한 인식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저자권자에 대한 정보의 불충분 혹은 저작권 영역의 확장, 저작권의 가분성과 이전성, 그리고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기록관,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에는 다수의 고아저작물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고아저작물을 대량으로 디지털화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등에서 저작권 관련 침해 및 배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고아저작물(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시행령을 통해 이후 고아저작물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법정허락제도와 함께 영국, 미국, 오스트랄라시아, 캐나다의 고아저작물과 관련된 법정허락 절차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국가별 고아저작물의 이용 절차, 저작권법 상 고아저작물 관련 규정 등을 파악하였다. 영국 통계청은 EUIPO의 DB 검색과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통한 검색을 성실한 검색의 기준으로 한다. 유형별 체크리스트는 저작권자를 검색하여야 할 정보원을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 뒤, 각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구체적인 검색방법을 제시하는 등 성실한 검색의 기준이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성실한 검색을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의무로써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실한 검색의 대상과 범위를 안내하며 또한 성실한 검색을 위한 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을 제안한다. SAA는 성실한 검색의 수행을 위해 저작물 안의 정보를 통해 저작권자를 찾는 구체적인 검색 전략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저자 식별의 단계로 이를 위한 검색 전략을 제공하며, 두 번째 단계는 저작권소유자 식별을 위해 저작권소유자의 상황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상황에 맞는 검색 전략을 제시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저작권소유자의 위치 식별을 위한 단계로 검색할 자원의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검색 전략을 제공한다. 오스트랄라시아는 고아저작물의 대상과 법률상의 절차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목적의 경우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성실한 검색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고아저작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아저작물의 기본 원리를 제시한다. NSLA는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성실한 검색의 전략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성실한 검색의 전략은 다소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합리적 노력의 기준을 법률상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저작권평의회에서 그 기준을 판단한다. 저작권평의회에서 합리적 노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 분야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조회 여부, 인터넷, 출판사, 도서관, 대학교, 박물관 등을 활용한 정보조사 수행의 여부이다.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을 통해 상당한 노력을 수행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기준은 저작권등록부 검색,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 조회 의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두는 신문과 권리자 정보 찾기 시스템 공고, 국내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 검색, 3년 이상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저작물 검색, 이미 법정허락이 승인된 저작물 검색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더불어 각 국가의 사례를 조사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법정허락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제언하였다. 첫째,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요건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세하게 제안해야 한다. 셋째, 기록관, 도서관 등 기관의 고아저작물 이용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고아저작물의 발생 예방을 위한 저작권 등록을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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