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영화는 둘 이상의 제작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투자하여 만드는 영화다. 한국의 영화법에서 합작영화는 외국과의 합작영화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의 합작영화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 ...
합작영화는 둘 이상의 제작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투자하여 만드는 영화다. 한국의 영화법에서 합작영화는 외국과의 합작영화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의 합작영화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이규환 감독의 1937년 작인 <무지개>는 영세한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화적 완성도를 위하여 일본과 합작을 하였다. 1940년대에는 일본영화사와 국내의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간의 합작이 있었는데 일본영화 제작에 한국인이 동원된 것이다. 주요관객이었던 한국인을 타켓으로 하여 일제의 선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영화인을 동원했던 것이다. 광복 후 미국영화 제작에 협작 형태로 도움을 주었던 한국 영화인들은 1957년 홍콩의 쇼브라더스와 합작으로 몇 편의 영화를 만든다. 이를 통해 한국영화는 산업적인 발전과 세계 진출을 시도한다. 1964년 <비련의 왕비 달기(The Last Woman of Shang)>부터 신필름과 쇼브라더스(Shaw brothers Ltd)의 합작이 시작되었다. 이 영화는 신필름이 한국배우의 출연과 국내 촬영을 맡아 해주는 조건으로 한국에서의 저작권을 양도받는 형태였다. 이후 신필름과 쇼브라더스의 합작 편수는 늘어갔다. 주로 한국의 배우들이 홍콩으로 가서 촬영에 합류하여 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후부터 정식 합작영화가 아닌 쇼브라더스 영화들이 한·홍합작영화로 소개되었다. 1966년의 합작영화 <서유기(西遊記,The Monkey Goes West)>는 외화에 한국배우 출연장면을 바꿔치기하여 만든 가짜 합작영화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은 위장합작 사건으로는 처음 문제화된 것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외화의 위장합작 형태가 늘어나게 되었다. 한국영화계에는 이러한 문제와 상관없이 위장합작영화가 확산되면서 1970년대를 전후로 한국과 홍콩, 혹은 한국과 대만 간 합작영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실제 합작이 아닌 당시 홍콩 무협영화의 흥행 성공 이후 홍콩영화를 수입하기 위한 편법으로 시행된 행태였다. 당시 외화는 수입제한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홍콩 검술영화는 또 수입제한이 있었다. 그러한 제한 속에서 홍콩영화를 수입하려는 수입사는 수입 계약 후 합작영화로 신고를 한 것이다.
결국 외화를 수입해 합작영화라며 제작 신고하여 위장합작영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영화들은 당시 영화법의 합작영화 제작 기준에 맞추어 국내촬영을 한 후 일부 장면이 삽입되었고 한국어 더빙을 하여 극장에서 공개되었다. 물론 언론에서는 무국적 영화이며 저질 폭력영화라며 이에 대한 시정 요구 기사가 계속 보도되었다.
위장합작영화의 기준은 사전에 제작된 외국영화의 오리지널 완성품이 있는 경우다. 출시된 DVD나 그 회사의 필모그래피 목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합작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합작영화 기준에 미달하는 영화들도 위장합작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영화법의 허술함 때문이기도 하다. 통상 30% 이상의 투자와 국내촬영, 그리고 3명 이상의 한국배우가 출연하면 된다는 허가 기준 때문이었다. 합작 서류는 날조되어 꾸며졌고 한국배우의 출연은 홍콩 쇼브라더스에 전속된 한국배우의 출연으로 충족되었다. 이러한 관대한 법규 탓에 쇼브라더스에 전속된 감독이나 배우의 영화들은 거의가 합작영화로 신고되어 국내에 소개된다.
한국에서의 합작영화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정식합작영화로 양국이 기획단계에서부터 합작한 경우. 둘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관제영화에 동원되어 합작한 경우. 셋째, 한국 측 영화사에 의해 합작 신고되어 있지만 외국영화를 수입하여 위장합작한 경우. 넷째, 한국에서 합작영화라고 신고하고 소수의 외국배우들을 출연시켜 합작영화로 개봉한 경우다. 첫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화법상 합작영화 기준 미달의 위장합작영화다. 특히 둘째, 셋째의 경우는 완전한 외국영화다.
위장합작영화는 완전한 홍콩영화로 입증되는 영화거나 자료 미비로 인해 입증은 불가능하지만 위장합작이 의심되는 홍콩영화, 그리고 해외스타 초청의 국내에서 제작된 합작기준 미달영화로 나뉜다. 이 모두 정식 합작영화가 될 수 없다. 위장합작영화의 관례는 당시 중국영화 수입 편수 제한이 되자 성행하였고 영화제작자들로서는 위장합작을 하면 외화 한 편을 그냥 얻는 것과 다름없었다. 외국영화 한 편을 수입하여 당시 외화의 프리미엄(premium) 수익을 얻는 이득 외에 외화 수입에 따른 세금도 없고 무엇보다도 한국영화의 의무제작 한 편을 채우게 되니 제작자들로서는 일거삼득이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문제의식 없이 위장합작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제작편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검색 기록에는 한국영화로 올라있고 방송에서도 이 영화들을 한국영화로 소개하고 있다. 이런 영화들에 대해 영화인은 물론이고 관련자들도 그동안 함구해왔다. 그것은 우리 영화 역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로 금기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순수한 의도의 정식합작영화를 포함하여 위장합작영화까지를 다루며 시기는 최초의 합작이 있었던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를 다룬다. 특히 위장합작영화가 제작되었던 1980년대까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1990년까지의 합작영화 202편중에서 위장합작 추정영화를 포함하여 모두 120편의 위장합작영화를 밝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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