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창작을 보호하는 규정들을 둠과 동시에 저작물의 이용을 보장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2011년에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각각의 사유들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한 · 미 FTA의 체결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2011년 12월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포괄적 공정이용(Fair Use)을 규정한 제35조의3이 신설되었다. 이에 현재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개별적 제한 규정들과 포괄적 공정이용 규정이 함께 시행되고 있다.
공정이용 법리는 184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인 Folsom v. Marsh 사건에서 Story 판사에 의하여 최초로 정립되었다. 이후 다수의 판례들이 이 사건의 선례를 따르게 되자 공정이용 법리가 힘을 얻게 되면서 1976년 미국 저작권법에 공정이용이 성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도입은 한 · 미 FTA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체결 당시 협정문의 내용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을 반드시 도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 · 미 FTA 체결에 따라 강화되는 저작권 보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임의적으로 포괄적 공정이용 규정인 제35조의3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 도입 이전에,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와 그 내용이 유사하였다. 이에 일부 견해는 공정이용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이미 공정이용 법리가 도입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 2011도5835 판결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구 저작권법 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 법리가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를 하였다. 저작권법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은 공정이용의 그것과는 엄밀히 다르므로, 당해 규정을 공정이용에 관한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며, 위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신설로 공정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한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동 규정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듯하다. 게다가 제35조의3을 적용한 하급심 판결은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앞서 고려하였던 동법 제28조와 관련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참고하여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정이용 규정과 저작재산권에 대한 개별적 제한 규정의 관계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3월 개정되어 9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제1항에서 공정이용의 목적의 예시였던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및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의 예시였던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이 삭제되었다. 이는 공정이용 규정이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 행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사업이 발전되도록 하는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여야 하나, 위 규정상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규정 내용상의 예시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먼저 저작권법 제28조를 비롯한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적용 사유를 더 상세하게 규정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정이용 규정이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총칙으로 기능하게 한다면 공정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본다. 공정이용의 범죄론적 체계를 고찰하여 정립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이 축적되어 그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공정이용이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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