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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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임신·출산을 통하여 종(種)의 영속을 유지한다. 여성임신·출산 경험은 생물학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경험이자 개인의 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임신·출...

인간은 임신·출산을 통하여 종(種)의 영속을 유지한다. 여성의 임신·출산 경험은 생물학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경험이자 개인의 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임신·출산은 종의 영속과 같은 공익을 위하여 제한되거나 의무화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가정 내에 한정시켜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가문을 위한 여성의 임신·출산 의무를 부여하고,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 등이 강하게 나타난다. 임신·출산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의한 경험으로, 이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배제한 채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만을 부여한다면, 이는 성(性)에 근거한 차별이며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임신·출산은 주체인 여성이 아닌 국가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통제되어왔고, 이는 여성의 성역할 고정 및 이에 근거한 차별 문제를 유지해왔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 회복 노력은 국제협약 등을 통하여 재생산권 개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생산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 및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권리들을 내용으로 하는 재생산권은 그 개념의 용어적·내용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임신·출산과 관련된 입법정책 속에서 구체적인 권리 보호 및 적용에 충분히 수용되지 못했다. 여성인권이자 기본권으로서 임신·출산권이란,「헌법」제10조 자기결정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여성만이 경험하는 임신·출산에 대한 결정권까지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임신·출산권은 피임권, 임신권, 임신중단권(낙태권), 출산권 등 적극적·소극적인 권리 양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임신·출산권의 의의는, 기존 종의 영속이나 인구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임신·출산 관련 입법정책의 중심을 그 주체인 여성에게 집중시키는 것이다. 여성 인권으로서 임신·출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임신·출산 관련 입법정책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 회복 및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하여 임신·출산권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이에 근거한 차별 금지 및 노동영역에서의 임신·출산권 보장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임신·출산권 중 이제까지 논의가 미비했던 피임권, 임신권 지원 정책 강화를 통하여 넓게는 여성의 임신·출산 건강을 보호한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신중단권과 관련하여, 임신 기간에 따라 임신중단 합법화 및 허용사유별 제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여성의 임신중단권 보장과 태아 보호를 합리적으로 절충한다. 또한 저출산과 관련하여 난임 지원 등 임신권 관련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도모한다. 다음으로 궁극적인 임신·출산권 보장을 위하여 피임권 강화 및 양육에 대한 공적 부조를 강화함으로써 근본적인 임신중단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입법 정책적 개선을 위해서는 임신·출산 과정의 유기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시각에서의 접근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여성의 임신·출산은 여성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 경험이자 여성 자아의 일부로써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여성의 임신·출산이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 차이이며, 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수용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인 성평등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임신·출산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임신·출산권의 법적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임신·출산 입법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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