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상의 소수파주주 권리강화에 관한 연구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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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소수파주주권을 강화하여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최근에, 2015년 5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하여, 구 삼성물산과 Elliott Associates, L....

연구의 목적은 소수파주주권을 강화하여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최근에, 2015년 5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하여, 구 삼성물산과 Elliott Associates, L.P.사건을 시작으로 자기주식처분과, 합병비율, 주식매수청구권에 있어 공정한 가격,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의 문제가 수면위로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주주, 대주주, 다수파 주주로부터 소수파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과 기존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사안은 경영자 선출 문제, 사업분야 확정과 경영전략, 자금조달방법, 재투자의 범위, 부실경영 책임에 관하여 회사 기관을 구성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다. 조직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그 직능이 분화되어 상·하층을 형성하고 명령, 지휘를 통한 권한의 배분으로 일사불란하게 각 업무를 수행한다. 역동적이고 세밀한 기업의 체계는 효율성과 합법성,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 기업지배구조는 다양한 국가적, 문화적 형태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학문적 영역에서도 그 개념에 관하여 적잖은 논쟁이 따른다. 법적 구조와 기관 및 기업들의 형태 등에 통일된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인 모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공통분모를 찾아 통일적이고 일괄적인 정의를 정립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우리 상법상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들과 해석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제도상의 메커니즘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힘이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법의 기업지배구조 규정은 적용상 한계가 있다. 본 장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을 살피고, 대리인 이론에서 주주 권리의 정당성을 찾는다. 소수파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소수주주권 행사기준을 완화하여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소수파주주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 소수파주주 권리 행사를 무력화시키거나, 간접적으로 소수파주주권리 약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표소송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주식 보유비율을 낮춘다. 더 나아가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통해 모자회사 관계에서도 이사 및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 중의 하나인 주식보유비율에 관하여 회사법상의 대원칙인 정관자치를 존중함과 동시에 소수주주권이 강화되는 장점을 누리게 한다. 둘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소수파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와 감시 감독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논의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와 수직적 관계에 있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주주 뿐만 아니라 동일선상에 있는 소수파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공정한 가격’산정의 기준을 도입한다. 미국의 RMBCA 모범회사법 13.01(4)은 합병결의가 있기 전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격은 하향평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코디알 판결을 통해 주식매수가격의 산정은 법원이 기간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으며, 공정한 가액은 통상의 가격을 하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통해‘공정한 가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2016년 5월 우리 법원의 결정을 통한 괄목할 만한 기준을 검토한다. 셋째로 소수파주주의 지위를 무력화시키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취득 보유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기주식과다보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익배당가능액의 최대한도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현행법상 자기주식의 소각과 처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후, 해결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소송에 관한 소수주주권 행사비율을 낮춰 권리행사에 대한 소수파주주의 권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상법 제403조에서는 대표소송을 규정하고 있지만, 높은 보유주식수 요건과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중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으로 개정하고, 대표소송의 경우에 소수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1%로 해야한다. 정관에 보유주식수를 1% 이하로 규정할 경우, 1%보다 낮은 비율로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의 길을 열어두어야 하므로, 회계장부열람권을 대표소송의 경우, 단독주주권으로 개정하고, 다중대표소송의 경우도 소수주주 주식보유비율을 1% 이하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정한다. 둘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수파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관한 논의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있어 공정한 가격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과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2차의 공청회를 거쳐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투명화를 도모하고,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수직적 관계에 있는 투자자주주 및 동일선상에 있는 소수파주주의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제도로 구성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인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들과 기업들 간의‘중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제도의 구체적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법의 주식매수청구권의 공정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있는 점은 부당하다. 일본의 코디알 판결과 미국 RMBCA, 최근 서울 고등법원의 2016라20189 결정내용의 분석을 통해 공정한 가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안한다. (1) 공정한 가격은 관습법상에 통용되는 사업의 시장의 가치, 특성과 시장상황 및 소수파 지위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식매수가격은 합병의 결의가 발표되기 전의 시장가격보다 하향평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합병에 대한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이어야 한다. (3) 공정한 가격의 산출시점과 지배주주, 다수파주주, 대주주의 시장 개입 정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의 공정한 가격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지배주주, 다수파주주, 대주주의 시장개입의 정도에 따라 불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합리적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소수파주주 및 소액주주의 매도상황, 지배주주, 다수파주주, 대주주의 주식 매도현황 등을 공정한 가격 산정에 있어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기업지배구조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법원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서, 소수파주주의 권리강화에 중요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소수파주주의 지위를 무력화시키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내용으로 자기주식취득과다보유현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취득은 이익배당가능액의 한도에서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자기주식취득한도의 일원화를 제안하고, 자기주식취득의 한도를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독일 AktG §174(21)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상법 제341조의 제5항에 “회사는 이익배당가능액의 한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자기주식처분행위는 주주들 사이에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한다. 이에 자기주식처분행위도 신주발행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소수파주주의 법률상 규제를 완화하여 권리를 강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지배구조의 본질적인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식과다보유의 문제와 소수파주주와 대주주, 다수파주주, 지배주주간의 이익충돌에 관한 문제를 스튜어드십 제도를 통해 해소하여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법률상 규제된 소수주주권의 완화를 통해 대표소송을 활성화 할 것을 제안하고, 동시에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통하여, 소수파주주의 권리를 확장하여 한국의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상 소수파주주의 지위를 살피고, 대리인이론과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패러다임에서 소수파주주 권리 강화의 정당성을 찾는다. 상법상 소수파주주의 지위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문제는 지배주주 및 대주주, 다수파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소수파주주의 권리 강화에 있어 명심해야 할 점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 해석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소주파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기업 경영진과 대주주, 지배주주, 다수파주주의 횡포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소수파주주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여 소수파주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건강한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되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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