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6년 4월 이후부터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과 동시에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쓰도록 하고 있다. 2016년도 귀속 법인세는 상당수의 기... 올해 2016년 4월 이후부터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과 동시에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쓰도록 하고 있다. 2016년도 귀속 법인세는 상당수의 기업이 12월말 법인인 것을 고려할 때 2017년 3월 이후 신고하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세무관련 종사자들조차 단지 업무용승용차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1천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지출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제도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단순히 유류비, 보험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료, 자동차세, 렌탈료 및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여러 계정과목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합하여 세무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실무상으로 이를 제대로 판단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현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동안 관련비용전체를 실제업무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강제가입을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을 납세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을 손금산입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측면으로 접근하여 문화접대비와 같이 조세지원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셋째,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 취득관련비용과 유지관련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행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관련비용인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액은 차량운행일지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연 800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유지관련비용은 별도로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취득관련비용인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액과 별도로 차량유지관련비용에 대하여 한도규정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관련성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업용승용차의 범위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제도의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동일하다. 현행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 자동차과세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업무용승용차관련 과세 합리화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조세공평성과 합리성을 겸비한 실효성 있는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韩语论文网站,韩语论文题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