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온라인상 저작물의 저작권 간접침해에 관한 비교 연구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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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한 자유이용이 인정되거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정...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한 자유이용이 인정되거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이 인정되므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성명표시를 변경 또는 삭제하거나 저작물 내용이나 형식 및 제호에 함부로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출판권, 배타적발행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은 해당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반면, 저작권의 간접침해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강학상 발전된 개념으로 직접침해에 도구, 시설, 장소, 기회, 서비스 등 일정한 수단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률상 침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의 총칭이라 볼 수 있다. 간접침해의 유형은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간접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 및 디지털 기기 보급의 확대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에 대응하는 것이 기존의 법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해당 이용행위에 관여한 복수의 사람 중 누가 법률상 이용자인지, 침해 주체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대체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방조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른바 ‘가라오케 법리’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규범적 관점에서 침해행위의 주체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여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법리와 판례를 비교 · 검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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