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를 지탱해 온 대표적 상징 중에 하나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다. 한국사회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은 국민의 통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 한국사회를 지탱해 온 대표적 상징 중에 하나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다. 한국사회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은 국민의 통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거주 외국인 증가로 인해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는 깨지게 되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이다. 긴 이민의 역사를 가진 서구사회에서도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간 적절한 절충안을 모색하면서 이민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다문화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과연 한국사회에 다문화주의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다문화주의를 외쳐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이자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주의󰡑가 과연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책인지 여부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이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 한국사회가 받아들인 󰡐다문화주의󰡑는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가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채택한 정책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거주 외국인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이민 특성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형 결혼이민의 특성은 경제적 도약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이민으로서 대부분은 한국과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사한 중국 국적 조선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이 많다는 점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는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한국의 사회․경제 체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응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가 영구거주이자 가정에서 가지게 될 위치(아내이자 어머니)를 감안할 때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이나 시책은 표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기 보다는 대부분은 사회통합 및 조기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동화주의적 정책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관련 프로그램이 한국 문화 이해, 한국어 습득 등 교육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슬로건으로 다문화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정책수립에서는 동화주의를 선택하는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 스스로 현실적으로는 동화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다문화가족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과 예산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실수요자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관련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한국사회는 소극적 자세인󰡐외국인정책󰡑보다는 보다 적극적인󰡐이민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은 이미 중국 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민국가로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이민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이민 전 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한국형 결혼이민이 결혼중개업체와 같이 에이젼시를 통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행위(상호간의 왜곡된 정보 교환)가 잘못된 국제결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체가 지금과 같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서 공적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속에서 부당행위 없이 건전하게 국제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착과 활성화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동포,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등 한국으로의 귀화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국적취득 대기기간이 단축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전평가를 통해 해당자가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서구에서는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가 필수로 되어 있어 이민자가 해당국가에 이민을 오게 되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의무참여가 아니라 자율참여로 되어 있어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참여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도 원활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셋째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은 다수의 중앙부처가 관여하여 경쟁적으로 관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민으로 살아가는 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을 총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정책방향이나 예산배정 등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는 분야는 중앙부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되, 실질적 지원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민자 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현재 거주 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증액과 별도로 거주 외국인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적으로 매년 국제결혼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현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련정책의 예산을 중복현상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민자 통합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조성하여 외국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출입국 관련 수수료 등)을 활용해야 한다. 향후 한국사회에 이민자가 증가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민자 통합기금의 조성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면 사회의 분열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수익자 분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운영 체제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현실에 바탕을 둔 이민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