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로교통범죄에 관한 연구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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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을 방해하여 공공의 교통안전과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현대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범죄...

도로교통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을 방해하여 공공의 교통안전과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현대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범죄이다. 여러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도로교통범죄의 방지를 위해 다양한 범죄형태에 맞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처럼 형벌로 처벌되는 다양한 도로교통범죄가 다수 입법되면서 학계에서는 도로교통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 문제되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범죄와 예전부터 중대한 도로교통범죄로 인식되어 오던 음주운전과 도주운전은 교통의 안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까지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즉 이러한 도로교통범죄에 대하여는 비범죄화의 논의보다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중한 형벌로 처벌함으로써 범죄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는지, 그 중한 형벌이 적정성과 법률체계상 균형성을 이루고 있는지, 이러한 형벌과 함께 다른 형사정책적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 도주운전을 주요 도로교통범죄로 명명하고 이에 관하여 현행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써 주요 도로교통범죄를 예방 또는 억제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함에 목적이 있다. 먼저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의해 처벌된다. 보복운전의 경우 특정된 해당 법조항의 불비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재물손괴)에 의해 처벌된다. 따라서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이 적용되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난폭운전과 형의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보복운전죄를 도로교통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난폭·보복운전으로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는 이외에 난폭·보복운전자의 심리치료와 교육을 위해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해 처벌된다. 즉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특가법 제5조의11)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두 죄의 관계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보고 있어 형벌이 높게 부과될 수 있는 위험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두 죄의 관계는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점에서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 형태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면허박탈제도(삼진아웃제)를 강화하여 음주운전의 경우 재취득을 금지하고, 음주운전을 제외한 주요 도로교통범죄에 대해서는 면허박탈제도의 도입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승객의 안전에 있어서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음주운전 기준과 여객운전면허 재취득의 결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주운전에 대해서는 특가법 제5조의3에 의해 처벌된다. 판례는 ‘도주’ 개념을 구호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원확인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도주운전죄의 적용범위를 확대적용 하고 있다. 도주운전죄를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주된 이유는 사고운전자가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데 있으므로, 사고운전자가 신원조치확인 의무의 불이행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도주운전자가 일정한 시간 안에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여 구호조치 또는 신고조치 등을 취할 경우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주운전죄의 가중형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요 도로교통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장비장착(블랙박스, 차량시동잠금장치)을 의무화 하고, 사후적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요 도로교통범죄자에 대한 의무적인 심리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요 도로교통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의 확대를 통한 2차적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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