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하루일과 동안 교사로부터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일과를 토대로, 교사의 인식과 실행정도를 알아보고, 영유아 권리존중이 실행되...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하루일과 동안 교사로부터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영유아교육기관의 일과를 토대로, 교사의 인식과 실행정도를 알아보고, 영유아 권리존중이 실행되기 어려운 원인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해 교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2. 교사가 영유아 권리존중을 실행하는데 있어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2곳의 유치원과 1곳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총 16명의 교사들이었다. 연구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로 자료 수집은 각 기관별 25회, 총 75회 참여관찰과 A유치원 4명의 교사 개별면담 각 3회, 원장 3회, B유치원 7명의 교사 개별면담 각 5회, 원장 3회, 원감 5회, 학부모 1회, C어린이집 5명의 교사 개별면담 각 5회, 원장 10회로 총 94회를 진행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밖에 오디오 녹음, 문서수집 등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참여관찰 및 면담내용은 현장기록으로 작성하여 자료화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범주화하여 분석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행은 3가지 양상을 보였다. 먼저, 영유아의 권리존중 실행자로서의 교사의 모습 속에는 영유아의 의견을 경청하는 진정 어린 모습이 확인되었고, 영유아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깊은 애정이 있었다. 다음으로,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교육활동 외의 부차적인 과업으로 인해 피로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공간측면에서는 영유아교사의 휴식 공간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아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과 배려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개별적인 발달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개인차를 존중한 보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권리존중에 관한 교사의 인식과 실행이 안 되는 점이 보였다. 그 예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힘든 상황들과 발달특성에 대한 교사의 민감한 인식이 부족함을 볼 수 있었다. 교사가 영유아 권리존중을 일상가운데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영유아발달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교사는 자신의 교육신념을 되돌아보고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영유아를 능동적인 권리주체로 보는 관점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 권리존중의 중요성을 기초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아동관과 권리인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발달측면에서 미성숙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존재에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사회속의 한 개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자로 영유아를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영유아 권리존중이 실행되기 어려운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석되었다. 먼저,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의 부재이다. 이로 인해 낮잠이나 간식시간에 위생과 청결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놀이상황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영유아의 생물학적 성에 따라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분리된 활동을 제공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사가 바빠서이다. 학부모에게 보여주기 식 행사와 특별활동에 치중된 일과들을 진행하면서 영유아를 주체로 권리존중보육과정을 실시하는데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전문성 및 예우에 관한 권리를 누리는데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영유아교사의 권리가운데 신분상의 권리와 복지 및 후생요구권 등이 포함된 공공성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일일 법정노동 시간을 초과한 장시간노동과 휴일근무 등이 일상화되어 교사개인의 사적인 시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영유아 중심이 아닌 교사중심의 약속도 원인이 된다. 학급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때로는 영유아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였고, 놀이의 즐거움과 자발성에서 오는 역동적인 장면을 조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교사가 지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집단주의가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교사의 아동관이나 특정 교육프로그램에 집중된 교수원리가 교실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영유아에게 일방적으로 제안되고 있었다. 영유아의 감정과 의사표현에 대한 권리가 교사의 획일화된 행동지도로 인해 침해당하고 경직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권리침해가 해당된다. 영유아교사는 학부모로 인해 자존감이 손상되는 경험을 하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영유아교사에 대한 우리사회의 불편한 시선에 대해 억울함과 갈등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교사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다. 교사가 되면서 정립한 이상적인 사명감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위축감에서 오는 좁혀지지 않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부모를 포함한 우리사회는 영유아교사를 신뢰하고 전문가로서 존중해 주어 이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교육신념과 소신을 갖고 권리를 존중받는 가운데 질 높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원장이나 동료교사들, 학부모, 그리고 사회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CCTV 감시시스템의 작동으로 인해 교사는 자율성과 사적인 생활을 보호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직업적인 회의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영유아교사의 근무환경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 힘들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어, 근로성 측면에서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받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그 외에도 교사는 영유아가 보이는 언어와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동료교사와 대화를 지속해나가고 있었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반성을 끊임없이 하면서 영유아들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현장인 A유치원과 B유치원, C어린이집은 원장의 운영철학에 따라 원의 조직분위기가 다르게 연출되고 있었고,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상도 운영철학과 연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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