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에 근무하는 초․중․고 교원이 인식하는 교원청렴도,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치에 대한 의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에 근무하는 초․중․고 교원이 인식하는 교원청렴도,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치에 대한 의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지도, 이해도, 예상되는 법의 기능에 대한 의견, 법 시행이 가져온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의견,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배경변인별로 교원의 청렴도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배경변인별로 교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위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공직부패의 개념과 발생원인, 청렴의 개념 및 청렴도 조사 결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등장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청렴도에 대한 교원의 인식 조사 영역을 교원이 인식하는 교원청렴도,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개선조치에 대한 의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해 및 인지, 예상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의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의견, 향후 개선 방안의 총 7가지 영역의 설문을 통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도에 근무중인 초․중․고 교원 389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연구 자료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4(Windows)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에 사용된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이 인식하는 청렴도, 교원의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의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치에 대한 배경변인별 응답경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교원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 법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의견, 윤리적 갈등상황에서의 의견, 향후 개선방향의 배경변인별 응답경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들이 생각하는 교원청렴도에 대한 분석결과, 응답자들 대부분 스스로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원들은 다양한 외부압력 및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승진․인사제도, 온정적 징계 및 감사조치가 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공직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교원들은 내부적인 교원청렴도 향상에도 노력해야 하지만 교육수요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학교 외부에서 느끼는 교원청렴도의 향상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렴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모두 개선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법적 제재보다는 청렴 교육과 같은 자율적 개선조치와 승진․인사제도의 개선 등이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넷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교원들이 특히 잘 이해하고 있는 조항들로는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부조금’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의 제정 취지 및 기존의 뇌물죄 등과의 차이, 14가지 부패빈발분야, 허용 가능한 금품 및 부정청탁 7가지 예외사유 등과 같은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의견이 높았다. 교원들에게 세세한 액수의 수수 금지조항을 외우게 할 것이 아니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와 법이 말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원칙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선 의견 중, 이 법의 적용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개선 방안에서는 대부분 현재의 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높았으나, 교사와 학생 간 직무관련에 대한 판단을 일부 완화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등에 대한 제의를 받았을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 정탁을 거절했거나 금품을 반환하였을 시에는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향후 법 개정 시 이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이 예상되므로, 향후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교원의 인식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韩语论文,韩语论文范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