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 2009년과 2014년 비교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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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운송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물류, 정보, 자본 등의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국제화, 글로벌화 추세는 우리나라도 예...

세계는 운송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물류, 정보, 자본 등의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국제화, 글로벌화 추세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나라는 1990년 이후부터 시작된 국제결혼이주자, 외국인근로자, 중도입국자, 북한이탈자 등으로 인한 외국 이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나라를 다인종 ∙ 다민족 사회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게 했으며, 그동안 지녔던 우리의 전통적인 단일민족, 단일혈통이라는 인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또한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이주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문화정책이 국가 정책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에 다문화사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문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 법무부의 ‘재한 외국이 처우 기본법’을 시작으로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법률을 기초로 다양한 다문화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왔다. 다문화정책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 인식은 2008년 1차 외국인기본정책(2008-2012)과 2차 외국인기본정책(2013-2017)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진행된 연구의 논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714건, 외국인근로자 415건, 북한이탈주민 364건으로 국제결혼가정 중심의 치우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균형 잡힌 다문화교육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 다문화 국가들의 다문화교육 정책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지 알아보고, 정부의 2009년과 2014년 외국인정책의 다문화교육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비교해봄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다문화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 분석 ∙ 고찰하여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다문화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동화주의, 용광로이론, 다원주의로 변화하면서 정부기관과 지역단체, 학자 등이 상호 협력 하에 다문화교육을 해왔으며 캐나다는 동화주의보다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다문화주의의 다문화정책을 펴왔다. 호주의 경우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인종차별, 인권존중 등 평등의 원칙과 함께 문화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통합정책을 펴왔다. 프랑스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동화주의적인 문화일원주의로 아직까지도 소주이주자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동화주의식 다문화정책은 주류사회와 소수이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여러 다문화교육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동화주의식 다문화교육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2006년 공식적으로 다문화사회를 선포한 이후 여전히 부처 간 중복되는 사업이 많았으며, 교육대상자 또한 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외국인근로자의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이해, 다문화이해교육 등에 치중되어 있어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기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하였다.
첫째, 현재 국가적 정책을 바탕으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문 부서를 만들어 전문성 있고 빠르게 다문화교육을 피드백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복되는 다문화교육 사업을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부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한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바람직한 다문화사회의 바탕은 바로 청소년의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선택적 연수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필수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예비교사에 대해서도 대학에 다문화관련 교과과정을 필수 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다문화사회에 좀 더 열린 마음의 전문적인 교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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