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저작권 간접책임 규정 논의 : 미국-독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련 판례를 통한 비교법적 고찰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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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동영상 서비스 웹 사이트인 유튜브의 간접책임과 관련한 대표적 판결이 얼마 전 미국과 독일에서 이루어졌다. 대륙법과 영미법을 각각 대표하는 양 국에서 벌어진 이 법적 공방에...

세계적인 동영상 서비스 웹 사이트인 유튜브의 간접책임과 관련한 대표적 판결이 얼마 전 미국과 독일에서 이루어졌다. 대륙법과 영미법을 각각 대표하는 양 국에서 벌어진 이 법적 공방에서, 양국은 비슷한 법리와 용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판시는 매우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튜브 도입 이후 저작권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 서비스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한류열풍으로 인해 관련 영상물들이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된 이 시점에서, 국내법상 유튜브의 간접책임 규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되는 바, 본고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법 조항 및 판례 분석을 통해 공통된 조항의 상반된 해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살펴보고, 특히 각 법 조항, 판례에서 드러난 주요 개념들을 통해 간접책임을 직-간접적 상대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튜브의 간접책임 특정에 가장 적합한 개념을 찾고, 국내법상 적용 가능한 조항을 찾아 비교 분석, 국내법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논문의 주요 개념인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면서, 미국법과 독일법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간접침해의 태양을 살피고자 한다. 연구 내용에서는 미국과 독일에서 각각 OSP 간접책임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 무엇인지, 판례에서는 간접책임과 면책 사항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있는지를 탐구해볼 것이다. 이 때 조금 더 정량화된 틀 안에서 OSP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미국식 간접책임 측량을 제한적 간접책임 특정으로, 이에 반해 OSP의 책임을 미래의 행위에까지 확장하는 등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독일식 간접책임 측량을 개방적 간접책임이라 명명하고 이 프레임 안에서 두 국가의 법과 판례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를 유튜브라는 공통된 매체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시켜, 새로운 미디어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새로운 온라인 공간 유튜브의 간접책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 모두 최근 유튜브의 간접책임에 대한 판결을 내렸기에 과거 OSP의 간접책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최근 유튜브에 이르기까지의 대응을 종합해보고자 한다. 또 한국의 간접책임 특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표법인 저작권법상의 간접책임과 면책 요건 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성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대한 간접책임 규정의 접점을 찾아내어 이를 국내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본고의 최종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기여책임, 대여책임, 유인책임과 독일의 방해자책임, 국내법상의 방조책임 개념을 비교분석하여 유튜브의 특성상 가장 적합한 간접책임의 개념은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해자책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결론내리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침해 행위에 조력했다는 방조 행위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해서는 방조책임을 지우기 어렵고, 저작권자의 통보로 저작권의 침해 사실을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유인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여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또 감독의 권한 및 능력이 있지만 미끼를 통해 고객을 영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근거가 취약하기에 대위책임을 지우기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를 위한 충분한 인지 아래 악의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인책임을 부과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원인, 즉 정보나 영상의 공유의 장을 제공한 점을 인정하여 방해자책임을 대입할 가능성은 참작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고에서는 유튜브에 대한 간접책임에 대해,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방해자책임을 도입함과 동시에 국내법상의 침해금지청구권과 유사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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