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사회·문화에서 무례(혹은 불손)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화용적 분석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어 발화에서 무례(혹은 불손)가 산출될 수 있는 보편적 말하기 규칙...
본 연구는 한국 사회·문화에서 무례(혹은 불손)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화용적 분석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어 발화에서 무례(혹은 불손)가 산출될 수 있는 보편적 말하기 규칙들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무례(혹은 불손)의 한국 사회·문화 특징적 규칙들을 제시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다양한 사회·문화 학습자들에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자 함이다.
한국어 발화에서의 무례는 한국의 언중들이 사회적 규준으로 인정한(합의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예(禮) 혹은 의(義)에서 어긋나는 언동이다. 즉 상대방의 위상, 능력, 공간,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언동과 이와 상대적으로 자신의 위상, 능력, 공간, 욕구를 강조하는 언동, 그리고 언동의 불일치이다. 한국어 발화에서 이러한 무례를 판단하는 사회화용적 분석 기준에작동하는 원리는 체면, 의도, 관계의 원리로, 이 세 원리들이 역동적으로·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
(임)펄라이트니스의 체면은 그 취지가 사회적 규준을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언어학적 전략을 찾아내고자 한 것이었지만 Brown과 Levinson(1987)이 언어학적 펄라이트니스 전략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는 점차 흐려지고 단지 개인적 욕구와 관련된 ‘체면-작용’(이하 개인적 체면으로 언급)을 중심으로 기술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임펄라이트니스 또한 이러한 체면에 대한 한계점을 그대로 승계 받아 사회적 규준(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체면(이하 사회적 체면으로 언급)을 등한시하게 되고 다양한 사회·문화의 사회적 규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례는 한국의 사회적 규준에 어긋나는 언동으로서 개인적 체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면을 위협 받았을 때 산출되고 임펄라이트니스와 비교했을 때 개인적 체면과 사회적 체면이 상충되면 사회적 체면이 더 우선시되어 개인적 체면 위협이 상쇄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결국 무례로 판단될 수 있는 체면의 원리는 개인적 체면과 사회적 체면의 상호 작용이고 상황과 관계에 따라 한 체면이 상쇄되거나 증대된다.
두 번째로 의도의 측면에서 임펄라이트니스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비의도성, Goffman(1967)이 제시한 부수적·우발적 체면 위협과 같은 의도의 오해석을 낳을 수 있는 영역을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서양의 임펄라이트니스는 발화 차원에서 그 명제 내용에 대한 의도(내용적 기제)가 임펄라이트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가 되므로 발화 안에 체면을 위협하는 임펄라이트니스 함축만을(엄밀히 말하면 임펄라이트한 ‘함의’이다)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임펄라이트니스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무례는 고의적인 의도를 지닐 때도 그리고 의도를 지니지 않을 때도 무례로 간주된다. 무례는 사회적 규준에서 어긋나는 언동을 나타내는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화자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언동일 수도 있고 화자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언동일 수도 있다. 단, 무례에서 이러한 의도성과 비의도성을 판단하는 것은 발화가 나타나는 대화참여자들의 전후의 상황적·관계적 맥락을 통해 이를 추론할 수 있다. 즉 무례는 상황적·관계적 조건, 즉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형식적 기제)로 인해 대화참여자가 화자의 무례를 의도적으로 느끼거나 혹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행함으로써 불손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불손은, 무례와 달리, 무례한 언동을 바탕으로 대화참여자들의 상황적·관계적 조건에 따라 더욱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비고정적인 범주이다. 즉 의도성과 관련하여 한국어 발화에서 무례는 의도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불손은 의도성을 느끼는 것으로 무례가 사회적 규준 및 합의에 어긋나는 언동으로서 명제 내용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라면 불손은 무례한 언동을 바탕으로 이를 인식하는 청자의 주관적 판단 및 감정의 결과로 화자의 무례한 언동을 청자가 ‘고의성을 지닌 무례’, 즉 ‘불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결국 무례로 판단될 수 있는 의도 원리는 무례가 의도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작동되고 비의도성과 의도성의 기준은 사회적 규준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명제 내용에 대한 의도와 단 한 번의 발화 교환이 아닌 지속적인 발화 교환과 전후의 맥락과 같은 상황적·관계적 조건들인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를 통해 인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측면에서 임펄라이트니스는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사회적 권위가 높은 자가 임펄라이트니스를 저지르기 쉽고 이에 사회적 권위가 낮은 자가 체면 위협을 하게 되면 이는 서양의 사회 통념상 임펄라이트니스로 간주된다. 그리고 사회적 권위가 동등한 수평적 관계이자 친밀한 관계에서 체면 위협 행위가 진실이 아닌 문맥으로 인해 표면적 임펄라이트니스가 실현된다. 하지만 수평적 관계에서 산출될 수 있는 임펄라이트니스는 그 관계가 친밀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수직적 관계에서 산출될 수 있는 임펄라이트니스와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의 논리에 따라 수직적 관계에서 친밀한 문맥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도 표면적 임펄라이트니스가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서양의 임펄라이트니스는 개인 간의 체면을 위협하기만 한다면 모든 관계에서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무례 또한 모든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적 규준에 포함될 수 있는 관계적 작용으로 인해 무례(혹은 불손)인 것이 서양에서 임펄라이트니스가 아닌 것으로 혹은 임펄라이트니스로 설명할 수 없는 양상들이 제시된다. 이는 서양의 사회적 규준이 우리의 것과 달라서 그리고 사회적 규준과 관련된 관계적 작용, 구체적으로 말해 관계의 기준이 달라서 야기되는 것이다. 즉 서양의 임펄라이트니스에서의 관계적 기준은 사회적 권위(능력)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로 제시되고 친밀 거리로 임펄라이트니스가 상쇄되는 관계가 제시된다. 하지만 우리의 무례는, 체면 원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개인적 체면과 사회적 체면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체면을 위협하여 무례를 저지르는 관계는 주로 개인적 관계에서 나타나고 사회적 체면을 위협하여 무례를 저지르는 관계는 주로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난다. 또한 개인적 관계이지만 사회적 체면을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사회적 관계이지만 개인적 체면을 강조함으로써 무례가 산출될 수 있다. 사회적 규준에 따른 각각의 관계에서 개인적 체면과 사회적 체면의 충돌로 인해 무례(혹은 불손)가 산출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구분 짓는 그 기준은 사회적(신분적·직업적) 역할의 여부이고 대화참여자들이 만나고 있는 발화 상황이다. 따라서 서양의 관계적 작용은 한국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직업적 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에만 한정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는 사회적 권위가 동등하다고 할지라도 이 관계 속에서 개입될 수 있는 연령, 신분, 항렬, 학번, 성별 등으로 인해 수직적 관계이자 개인적 관계로 작용할 수 있는 역동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의 관계적 작용들은 사회적 역할에 따른 규준이 다소 약화될 수 있는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역할과 의무가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연령, 신분, 지위, 항렬, 학번, 성별 등으로 인해 위계가 나타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로 나눌 수 있다. 결국 무례를 판단할 수 있는 관계 원리는 사회적 역할과 그 발화 상황을 기준으로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로 판단되어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규준에 맞지 않은 체면의 상충으로 무례로 판단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관계적 작용 속에서 친밀 거리는 무례(혹은 불손)가 상쇄되거나 증대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체면, 의도, 관계의 유기적·역동적 작용들로 인해 한국의 무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한국의 상황적·관계적 조건을 바탕으로 무례를 판단하려 한 사회화용적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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