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2)[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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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정치, 경제 문화, 인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정치, 경제 문화, 인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원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안녕을 해치고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정책이란 특정의 소수자 집단이 무시되거나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성에 근거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며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체류유형도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난민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위와 처우에 관한 문제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 단편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충돌, 중복, 부재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거시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입법하게 되었다.
또한「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 21일에 제정되어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아동보육·교육, 다국어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센터의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민간단체의 지원 등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약 324천명으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다. 이들 대부분이 중소 규모의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요즘은 어디에 가나 외국인주민을 맞닥뜨리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수도 3만 명이 넘는다.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나, 그 자녀들까지 고려할 경우 그 수는 5만 명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이다. 굳이 세계화의 추세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문화․다인종 사회의 도래를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에 힘을 쓰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외국인주민이 자신의 소양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적 토대 구축, 조화로운 지역사회 건설 등 경기도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외국인복지센터를 건립․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외국인주민을 주민의 위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현재 수원시, 시흥시, 남양주시 안산시, 화성시 등 5개소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김포시 등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언어, 의료, 생활안내 고충상담 등 한국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자원봉사, 문화생활, 나눔 장터 등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시책’에 따라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세계 속의 경기도』의 비전을 갖고 다문화사회 진입을 위한 여건 조성,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지원 및 인권보호,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국을 떠나 근로자로, 시집을 온 며느리로, 유학생으로, 그 밖의 다양한 모습으로 경기도를 찾은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낯선 땅에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 17일 세계의 이민정책을 이끌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MRTC: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er)이 경기도 고양시에 설립됨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문제나 불법체류자 관리대책 등 외국인정책 분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며 경기도에서는 MRTC와 적극 협조하여 경기도의 외국인지원정책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 이다.
경기도가 결혼이주여성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결혼 이주여성 스스로가 다문화정책부서에 근무하면서 직접 다문화 지원정책수립에 참여하고 집행과정을 살펴봄으로 정책의 효율성과 현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칭 이민 및 사회통합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고,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로는 중앙부처의 지역 사업 총괄, 사업효율성, 예산, 조직 등의 이유로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광역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 등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로는 기초자치단체내 업무의 총괄 및 지원, 현장 위주의 실질적 서비스 제공,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외국인시책 프로그램의 추진 등이 있다.
경기도가 100%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는 외투기업 어학프로그램운영 명예소방관, 24시간 진료시스템 운영, 생활안내책자발간, 결혼이민자 사회적응지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사업이 있다. 이 중에서 24시간 진료시스템 운영사업,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사업은 규모의 경제 측면이나 조직망 구축에 있어 기초가 수행하기 어려운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 판단된다.
경기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의 구축 역할도 강화해야 하며, 재정지원과 통괄 프로그램, 모델 등을 제시해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외국인시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자체 프로그램들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을 위해서 재정 및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의 균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피부색이나 국적, 종교와는 상관없이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시작일 것이다. 외국인주민도 우리와 한 곳에서 살아가는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경기도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빠른 시간 내에 지역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 보장 및 각종 생활정보 제공하여 한국어 습득과 한국 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향후에는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정의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이 잠재적・발전적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생산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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