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의 성립과 파탄사유에 관한 실증적 고찰 (2)[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提示:本资料为网络收集免费论文,存在不完整性。建议下载本站其它完整的收费论文。使用可通过查重系统的论文,才是您毕业的保障。

국제혼인성립과 파탄사유에 관한 실증고찰을 위하여, 먼저 2007년 국제혼인ㆍ이혼 통계를 통하여 전체적인 국제혼인과 이혼의 흐름을 조망하고 국제가사사건의 접수현황을 우리나라 1...

국제혼인의 성립과 파탄사유에 관한 실증고찰을 위하여, 먼저 2007년 국제혼인ㆍ이혼 통계를 통하여 전체적인 국제혼인과 이혼의 흐름을 조망하고 국제가사사건의 접수현황을 우리나라 1심 법원과 서울가정법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 우리나라 방식에 의한 국제혼인의 신고절차와 국제혼인의 사무처리를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으로 나누어 살피면서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혼인하는 경우의 특례와 한ㆍ중 국제혼인절차의 변천과정을 알아보았다. 또 국제혼인소송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학설 및 판례, 구체적인 실무례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다음, 대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판결문 작성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2008년 전국 국제혼인소송사건 판결 100건과 1997년 서울가정법원 국제이혼판결 및 2006년 서울가정법원 국제혼인소송사건 판결에 관하여 기초자료를 살핀 후, 국제혼인의 파탄사유를 혼인무효와 이혼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혼인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국제혼인 성립절차의 개선, 가장혼인의 방지를 위한 대책, 국제혼인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2007년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건수는 38,491건으로 외국 여자의 국적은, 중국 14,526건, 베트남 6,611건, 캄보디아 1,804건이고 외국 남자의 국적은, 일본 3,684건, 중국 2,489건, 미국 1,344건이다. 2007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는 11.3세이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는 4.2세이다. 2007년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건수는 8,828건으로 그들의 평균 동거기간은 3.3년이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부부의 이혼 5,794건 중 91.8%에 해당하는 5,320건 및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 부부의 이혼 3,034건 중 84.8%에 해당하는 2,572건은 그들 사이에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없다. 2007년 우리나라 1심 법원에 접수된 전체 가사소송사건의 수는 52,965건이고 관련 외국인 수는 4,407명으로 2005년 1,840명보다 2.3배 증가하였다. 그 중 이혼사건에 관계된 인원은 87.1%이고 혼인무효사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혼소송에 관련된 외국인으로는 중국인이 77.1%로 가장 많고, 베트남인과 필리핀인이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인 상대방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1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혼인성립요건 구비 여부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한 후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기록함으로써 혼인이 성립된다. 외국에서 국제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한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한국인 배우자 등록기준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국제혼인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의 인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원고가 유기되었거나 피고의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피고가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원고의 주소만 우리나라에 있어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고, 한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관련 소송 중 당사자 쌍방이 한국인인 경우 또는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그의 상거소나 당사자의 최후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혼인무효 및 이혼 등에 대한 준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고 있으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는 학계에서는 친자간의 법률관계인 국제사법 45조의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실무의 다수는 이혼의 준거법인 국제사법 39조를 적용하고 있다.
국제혼인의 파탄사유를 분석한 결과, 혼인무효사유로는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하기, 입국 후 가출하기, 입국 거부하기 등으로 1997년, 2006년과 그 사유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실질은 거의 다 가장혼인이다.
이혼사유 중 한국인 남자가 원고인 사건은, 주로 피고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가출하기, 비자발급 기각, 입국 거부 등이고, 원고가 외국인 남자인 사건에서는 돈 문제,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한 문제, 언어폭력 등의 문제가 주된 이혼사유이다. 중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를 피고로 한 사건에서는 돈을 요구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폭행하거나 가출한 사건들이 가장 많고, 폭행이나 협박, 동거의무 불이행이 이혼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인 여자가 원고인 사건에서는 비자발급 기각, 언어장벽과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 폭행, 의처증 등이 주된 이혼사유이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항소심 사건의 이혼사유는, 취업 후 출퇴근이 힘들다는 핑계로 집에 잘 오지 않다가 아예 집에 오지 않는 경우, 남편의 경제적 능력을 문제 삼으며 아이의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 몸이 피곤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외국인 아내의 수입에 대하여 한국인 남자가 관심을 보이거나 시부모와의 갈등,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 시도, 일시적인 가출임에도 불구하고 가출신고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혼인 등 국제혼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혼인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국제혼인 신고절차를 개선하여 공적 기관에 혼인 당사자를 출석시켜 혼인의사를 확인할 것과, 가장혼인의 방지를 위하여 가장혼인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혼인상담소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제혼인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설립하여 한국어 교육 등을 무료로 익힐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한편, 국제혼인으로 인한 폐해 방지 및 가정폭력 예방 등 건강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국제혼인을 희망하는 남성은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몽활동을 주장하였다.
국제혼인이 건전하고 올바른 혼인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장혼인 등에 대하여는 엄단하는 한편, 행복하고 건강한 혼인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韩语论文范文韩语论文题目
免费论文题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