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생활문화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와 지원방안-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2)[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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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한 이유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한국 생활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궁극적인 ...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한 이유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한국 생활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지원방안에 대한 생각해보려 한다.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의 한국어반 수강생인 결혼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연구방법으로는 한국어반 결혼이주여성들과 동 상담소에 의뢰한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중 8명에 대하여 유형별로 심층면접을 통해 개별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생활적응상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제결혼가정 생활문화적응에서 남편의 성격장애, 도박, 의처증 등 다양한 이유로 부부간의 갈등이 많고 한국여성들보다 가정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가정폭력의 종류로는 신체적 폭력, 간접폭력, 언어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을 들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부담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제결혼을 선택한 남성들이 우리사회에서 주변화된 것으로 인해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가사노동,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까지 떠맡는 가족생계 부양과 친정지원 송금에 대한 부담까지 지고 있다. 셋째, 문화의 차이이다. 배우자 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회적 고립을 느낀다. 결혼 전 충분히 배우자 국가의 언어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의사소통곤란을 느낀다. 또한, 고국과 배우자 국가간의 사소한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이해관계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 자신의 고국에서 갖고 있는 신앙과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이 강요하거나 암암리에 종용하는 종교적 행위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와 평균 13~16세의 연령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성별 차이 뿐 아니라 세대차이로 인한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다. 넷째, 법적지위의 불안정성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로부터 신원보증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어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불법 체류자로 전략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에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하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적 지원이다. 송출국에서 3개월가량만 학습한 한국어에 대한 추가적이며 체계적인 언어교육을 실행하여 부부간의 언어소통의 곤란으로 시작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비로 언어교육의 절대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교육, 문화, 발달된 신문명 등에 관하여 결혼 전후 한국생활적응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며, 한 가정으로서 정착하는 2~3년 동안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에게 일정한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멘토가 되어 정기적인 부부 가정상담을 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지원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사이에 유아를 양육할 경우 사회복지법 적용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복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인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낮음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이 저소득가정이거나 차상위가정이 되었을 경우,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자활훈련 및 직업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한국인 남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가정의 결혼이주여성에게도 한부모가정의 동등한 자격이 주어서 결혼이주여성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활훈련 및 직업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법적 지원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 의해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은 출입국의 관리법에 의하지 않고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을 분리하여 통역인을 대동하여 함께 확인을 하여야 하는 가족폭력에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절차 중이거나 이혼을 한 여성들의 경우, 현재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이 가능한 요건(결혼하고 2년 동안 한번도 외국에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체류해야 함)보다 긴 `5년 거주'로 돼 있는 무리한 영주권 획득 요건(5년 동안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않고 체류)을 완화해 좀 더 빨리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고, 국적취득과 관계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과정에서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심층적인 고충상담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합한 물적·심적·정보 지원이 있다면 이들이 충분히 자주적인 가정생활과 한국적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일화 멘토 방식인 통합적 멘토링 시스템(Integrated Mentoring System)에 대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통합적 멘토링 시스템’은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전담 사회복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멘토 형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갈등과 문제를 해결·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사례분석을 통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 가정이 안고 있는 갈등과 고충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과 고충이 사슬처럼 연관되어 있는 종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으므로 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한명의 전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나 상담원에 의해 고충과 갈등을 해결·조정해 나가야한다. 따라서 ‘통합적 멘토링 시스템’에 의한 전담 사회복지사나 상담원은 나라별·지역별로 전담인원이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 ‘통합적 멘토링 시스템’을 통하여 문화·경제·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야말로 ‘통합적 멘토링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에,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자발적으로 극복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 가족에 대한 정부기관은 결혼이주여성의 고충을 주무부처에서 나눠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창구 즉 담당사회복지가 통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 NGO와 통합적인 민관협조체제를 통해 공적·사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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