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미술 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제언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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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집행되고 있다. 국내 공공미술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근거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집행되고 있다. 국내 공공미술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근거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며 문화 사업 제도 중 하나다. 공공미술은 문화예술에 있어서 도시의 심미적 경관을 보다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작품과 사회구성원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국가 경제 성장의 가속 장치 역할을 담당한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미술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공공미술의 다양한 논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논쟁을 감소하기 위해 정성적 연구들이 증대되고 있지만 단지 변화에 대한 필요성만 언급할 뿐 긍정적인 방향성 제시는 드물다. 공공미술 제도에 관해서 정통적인 규칙이나 양식이 없고 작품 선정에 따른 심사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판단이 힘들다는 것이다. 공공미술의 대립과 갈등은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에서 많은 범위를 차지한다. 때문에 본 연구는 공공미술 관리 제도 재검토의 필요성을 가지고 해외와 한국의 공공미술 제도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뒤 문제점을 고찰하고 제도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공공미술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심의에 관련된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진행은 첫째, 건축물 미술 작품의 법적 근거인 문화예술 제도에 대해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의 순서로 알아본다. 둘째, 각 나라들의 문화제도 중 공공미술과 관련된 제도를 알아본다. 셋째, 한국과 해외 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공공미술 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미술 관리 전문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공공미술의 관리체계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위해 공공미술 관리 전문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항목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심의는 조각 위주로 심의가 되고 있다. 이 외에 벽화, 조형물, 기념비, 동상 등에 관한 관리체계는 부족하다. 때문에 공공미술에 포함되는 다양한 작품들을 심의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공공미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공공미술로 제도로 변화해야 한다. 건축물의 개념에 한정되어 있는 현 제도를 공공미술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공공미술 제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미술에 관련된 다양하고 체계화된 데이터베이스 활성화와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필요하다. 다양한 시각적 차이에서 발생되는 요인들을 일관성 있게 보안할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공공미술의 최신 데이터를 유지하고 공유하여 시민에게 공공미술에 관련된 질 좋은 데이터의 공유가 시급하다. 다섯째, 시민의식 확대를 위해서 작품 정보 제공의 목적인 QR코드 시스템 도입과 사후관리의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공공미술을 넘어 예술이 향유되고, 시민사회의 가치창출 증대와 더 나아가 국가적 발전방향에 기반이 될 것을 바란다.

As the significance of culture becomes more important, various institutions related to culture and arts are being implemented. Most of projects are related to domestic public art based on the architecture arts system. The architecture arts system is b...

As the significance of culture becomes more important, various institutions related to culture and arts are being implemented. Most of projects are related to domestic public art based on the architecture arts system. The architecture arts system is based on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nd is one of the cultural business systems. The public art not only offer better aesthetic landscape of the city in the culture and arts, but also provides a place for communication between works and members of society. Moreover, the public art series as an accelerator for economic growth. The necessity of public arts is spreading to all over the world, meanwhile, there are various controversies of on public art in Korea. Although qualitative researches are in progress to reduce controversies, they are mostly focused on simply making changes, and seldom provide directions for improvement. Regarding the evaluation of artwork, the public art system lacks certain set of rules or formulas and the evaluation method varies,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figure out the true value of an artwork. The conflict regarding public art policy is responsible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social costs pai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public art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at have necessity of reviewing the public arts management system and to study the public arts, which carry institutional legal binding power. This study provides further analyze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first step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ltural arts system, which is the legal basis of architecture art works, in order of Korea, USA, France, and United Kingdom. Secondary step of this study will focus on each nations’ policies regarding public art. The third step of this study will seek ways to improve Korean public art management system through comparison with those of foreign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professional public arts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specialize and systemize the management of public arts, professional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members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and the reviewed items should be more specified. Currently, majority of the artworks on board are sculptures. Many other items such as murals, monuments, and statues are relatively neglected. Therefore, a public art committee that is capable of reviewing a much wider variety of items is in need. Third, a legal basis should be set in order to establish a broadened policy that covers public art in general, rather than the currently existing policy for architectures only. Fourth, a systemized database and database experts are needed, in order to standardize data when difference of opinions occur.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well maintained up-to-date data to the public. Fifth, in order to improve public information, a QR code system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each artwork and assist its follow-up management is needed. Lastly, it would be most beneficial that this study assists art being enjoyed in a broader spectrum beyond public art, provide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value creation of civil society, and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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