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을 위한 AHP와 GIS기반 인위적 감시도구(CCTV) 위치설계 방안 연구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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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발생이 2005년부터 10년간 약 2배나 증가한 상황으로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중앙부처 및 각 기관에서는 이러한 ...

범죄 발생이 2005년부터 10년간 약 2배나 증가한 상황으로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중앙부처 및 각 기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실효성 측면에서 방효과의 목적을 얻을 수 있는 CCTV를 이용한 범죄 방 및 상황관제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고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고 있고,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CCTV관리 및 연계체계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CCTV의 설치와 운영되는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나날이 지능화되고 대담화해지는 생활안전과 위해요소(범죄자)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검거를 위해서 CCTV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는 CCTV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범죄발생의 공간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방범 CCTV에 대한 체계적인 설치계획과 위치, 타당성 검증에 위한 과학적 분석은 전무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등에 CCTV를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GIS 공간분석 기반의 표준화된 인위감시도구(CCTV) 설치위치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여, 현장(지자체) 적용이 가능한 CCTV 설치위치 평가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선행연구 및 법가이드라인을 조사분석하여 CCTV 설치와 관련된 세부지표 100개를 도출하고, 설문을 바탕으로 일표본 t-검증(검정값=3)을 실시하여 선정지표의 적합성 검증을 통해 1차적으로 22개의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에 1차 선정지표(22개)에 대해 전문가 면담을 기반으로 정보 수급여부, GIS DB 구축여부, 중복성 배제여부 등을 고려하고, 선정지표를 위해, 취약, 경감지표로 재분류하여 5대 범죄 발생지점, 풍속업소 위치, 아동 및 청소년 교육시설, 생활보호대상자, 방범CCTV 설치 현황,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 방범CCTV 민원요청 지점, 경찰서 및 치안센터 현황으로 최종 8개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다. 최종 평가지표에 대해 전문가 설문기법인 계층화 분석기법(AHP)을 적용하여 CCTV 설치위치 평가 방법론에 활용될 선정 지표간의 중요도(가중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5대 범죄 발생지점(0.181), 풍속업소 위치(0.178), 아동 및 청소년 교육시설(0.086), 생활보호대상자(0.128), 방범CCTV 설치 현황(0.168),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0.143), 방범CCTV 민원요청 지점(0.053), 경찰서 및 치안센터 현황(0.063)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지역의 통계 및 현황정보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공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GIS상에서 공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앞서 계층화 분석기법(AHP)에서 분석된 가중치와 공간 분석된 평가지표를 중첩할 수 있는 CCTV 설치위치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CCTV 설치위치 평가 수식에 상위지표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지역에 대해 CCTV 설치위치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CCTV 설치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의 밀집해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5대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 풍속업소 군집지역, 아동 및 청소년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 생활보호대상자가 군집한 지역, 방범CCTV 설치 및 가로등, 경찰서의 밀집도가 낮은 지역, 방범CCTV 민원요청이 많은 지역을 중첩(가중치 적용)하여 CCTV 우선 설치지점(1∼3순위)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CCTV 우선 설치지점에 설치해야 할 세부적 물량은 연구지역 기준으로 241대로 기존에 운영하던 CCTV의 영역과 신규 설치위치를 통해 얻어진 우선지점을 중첩분석 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기존 CCTV 영역은 hotspot의 34.1%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CCTV를 고려하면 우선 설치지점에 필요한 신규물량은 1차적으로 243대로 나타났고,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CCTV 설치 지점과 비교검증한 결과 총 216대의 신규 물량을 확정할 수 있었다. 또한 행정동 단위로 세부적인 CCTV 설치위치를 제시하여 기존 논문의 결과와 차별성을 두었다. 향후, 기존 노후화되거나 사양이 낮은 CCTV의 단계적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 도움이 되도록 지자체 현황에 맞는 CCTV 설치위치 평가시스템 개발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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