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내용과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 실제 제기된 민원과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층... 본 연구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내용과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 실제 제기된 민원과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과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및 법제도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을 라멘식 구조로 점진적 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시작된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은 경제적인 장점과 단기간 대량 건설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그 이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적용되었지만 층간소음에는 매우 취약한 문제가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재 다소 공사비가 상승하더라도 향후 리모델링 추진에도 유리한 라멘식 구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보다 경제적인 라멘구조를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주택 구조형식을 사업여건에 맞게 다양화하여, 점진적으로 벽식구조 적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문약칭) 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영문약칭)등과 같은 주택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공법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적용되는 소음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음기준은 2003년 4월 「주택법」하위 규정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 은 58㏈이하, 중량충격음은 50㏈이하’로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규 제를 처음으로 규정한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따라서 13년이 경과한 현재 당초 기준설정시의 조건사항을 현 층간소음 결과 치에 대입하여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당초 기준제정시 중량충격음에 영향이 큰 저주파소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우리나 라만의 고유한 평가방법인 역A특성 곡선이 과연 현실을 잘 반영하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어 온 ‘경 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이하’의 기준변경에 따른 혼란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층간소음에 대한 1차적인 법적 규제가 어느정도 완료된 지금,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보다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현재의 소음기준이 과연 적합한가 재검토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셋째, 층간소음 바닥완충재 저감공법 연구개발과 신속한 현장적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층간소음의 전달경로는 크게 공기전파음과 고체전달음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고체전달음은 저주파소음으로 입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고체전달음 즉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바닥완충재의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건설사에서는 분양가 상승을 우려해 최소한도의 법적 만족한도인 표준바닥구조를 적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해가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법개정을 통하여 층간소음 성능기준이 강화되자,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현장에 조속히 적용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을 장려하는 정부차원의 연구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층간소음에 취약한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2001년 4월 ‘층간소음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법제정 이후 정부의 노력으로 그동안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대책은 계속 이루 어져 왔으나, 기존 공동주택 특히 2005년 4월 층격음 소음기준 법시행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등 층간소음에 취약한 주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1기 신도시 건설시 건립된 200 만호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시점이 다가왔는데,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바닥슬래브 두께가 얇고, 층고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적합한 층간소음 공법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같은 층간소음에 취약한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60%를 상회할 정도로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과 정부나 지자체차원의 정책적 지원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하고 복잡한 법체계와 분쟁해결기구를 담당별, 기능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피해가 점점 증가하자 정부는 계속된 법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점차 강화하였으며, 이때마다 해당 행정기관 및 각 지자체마다 관련 분쟁해결기구와 각종 상담센터를 신설하여 왔다. 물론 정부의 관심과 각 지자체의 분쟁해결 의지는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향후 분산된 여러 분쟁해결기구나 각 상담센터를 중앙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규정과 배상액 규모를 서구 선진국과 같이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주민자율조정 방식의 활성화와 공동체의식의 함양 으로 분쟁해결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소리가 소음이 되는 경계는 사람 마다 다르다. 따라서 무한정 층간소음방지를 위해 물리적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분쟁발생 초기에 정부나 제3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주민자율조정방식의 활성화에 정부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이웃간의 소통단절이 빚은 공동체 문화 의식의 결여에서 기인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법과 공동체 차원의 행사와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기법등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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