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정성의 3가지 요소가 포함된 에피소드를 제시하여 일본유아와 재일교포 유아 만 5세, 6세를 대상으로 그들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과 그 기준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
본 연구는 공정성의 3가지 요소가 포함된 에피소드를 제시하여 일본유아와 재일교포 유아 만 5세, 6세를 대상으로 그들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과 그 기준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유아들의 시각에서 유아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사회 문화, 양육태도가 유아들의 공정성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앞으로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유아교육현장과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 프로그램 등과 나아가서는 유아의 도덕성 발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만 5, 6세 일본 유아들과 재일교포 유아들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만 5, 6세 일본 유아들과 재일교포 유아들의 공정성에 관한 기준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일본 치바현 기미쯔시에 소재한 보육원 3곳의 만 5세 일본 유아 73명과 도쿄 신쥬쿠시에 소재한 한국학교 만 6세 재일교포 유아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연구자와 유아의 개별면접을 통해 직접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김연미, 임승렬, 전방실, 2013) 공정성에 대한 개방적 질문과 가상적 에피소드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일본어 전공자2명, 한국어 전공자 일본인 1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 6세 일본 유아들과 재일교포 유아들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일본 유아들과 재일교포 유아들은 공정성에 대해 공평한 것은 옳은 것, 불공평한 것은 옳지 않은 것, 나쁘고 싫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불공평의 경우 옳지 않은 것, 나쁜 것이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만 5세, 6세 일본 유아와 재일교포 유아들 또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김연미 외, 2013) 공정, 불공정의 용어 보다는 ‘공평, 불공평’의 용어를 더욱 익숙하게 사용함이 드러났다. 일본어의 경우, ‘공평, 불공평’보다 ‘옳다, 바르다’,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正しい, 正しくない’라는 단어로 공정, 불공정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공평, 불공평하다’라는 표현을 대부분 손위형제·자매와의 대화,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 들어보았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 유아와 재일교포 유아들 모두에게서 규칙을 지키지 않았던 교사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엄마의 행동에 대해서도 ‘옳지 않음’이나 ‘안 되는 일’, ‘나쁜 일’로 잘못을 지적하며, Piaget가 이야기한 권위적 존재 또한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만 5, 6세 일본 유아들과 재일교포 유아들의 공정성에 관한 기준은 어떠한가?
일본 유아와 재일교포 유아는 규칙 지키기, 선한행동, 다름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공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첫 번째 기준인 규칙 지키기는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에서 인습수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일본 유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교사의 행동을 ‘옳지 않은 일’이므로 나쁜 일이라고 솔직 당당하게 지적하거나,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유아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생활하도록’ 양육하려는 일본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유아와 재일교포 유아 모두에게서 규칙을 지켜야 함이 공정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일본의 교육 환경에서 자라는 재일교포 유아들도 그 사회가 규준 하는 원칙과 규칙에 입각하여 일본 유아들과 똑같은 공정성의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기준은 선한행동이다. 일본 유아와 재일교포 유아들은 공정성을 판단할 때에 자신보다 어린 아이, 즉 상대적으로 약자에게는 착하게 잘 대해줘야 한다고 인식하는 등과 같은 선한 행동을 공정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Kohlberg는 유아들의 착한 행동을 단지 비난이나 불승인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설명하였는데, 유아들은 자신보다 어린 유아에게 잘 대해줘야 함은 ‘오빠다움’이라는 유아 스스로의 정의를 내려 그것을 ‘옳은 것’ 즉 공정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일본 유아들과 재일교포 유아들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를 도와드리고 보상으로 받는 용돈도 아빠의 돈이 없어지는 피해가 가는 일이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인들은 자신으로 인해 주변이 곤란해지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유재순, 1998), 또한 남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인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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