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다문화 지원서비...
최근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다문화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인식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가 인식하는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 10일 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 6명에게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정기적인 만남과 개인면담자료, 참여관찰 자료, 현장일지 등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는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와의 상담 그리고 가정통신문이나 보육일지 보는 데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꼈으며 어린이집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어머니들은 중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아이들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며 모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러한 모자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하거나 훈육할 때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어려움에 있어, 한정적인 직업선택과 단순노무직의 직업특성 상, 이혼 후 모든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님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24시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중국으로 보내며 아이와 생이별을 겪어야 했다. 한국인 전 남편으로부터 받는 월 30만원의 양육비는 아이와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였고 특별히 아이가 0-1세일 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였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있어서, 이혼이란 현실은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들이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와 이혼현실에 대한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였다. 더구나 결혼한 지 2년도 안 된, 한국생활에 정착하기 전의 이혼은 그들에게 심한 불안감과 외로움, 고립감을 가져다주었다.
육체적 어려움에 있어,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노무직 취업과 함께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들은 역할과중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기도 하였다. 건강이 좋지 않다하더라도 생계 걱정 때문에 제때에 치료받을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
사회적 어려움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친인척 하나 없는 사회적 지지자의 부족은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들이 사회에 적응해 가는데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특히, 급한 일이 있거나 공휴일에 어머님은 일을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이 없어 많이 힘들어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차가운 시선과 냉대는 그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 그리고 언어적 어려움과 사회적 지지자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직접적으로 그들이 서비스정보의 접근과 이용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육아정보나, 서비스이용정보, 취업정보 등을 알아보는데 큰 장애물로 되었다.
법적 제한점에 있어 다문화 이혼가족 중국인 어머니들은 결혼한 후 2년 내에 이혼을 하게 되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한국국적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지정에서 매우 불리하였다. 일반적인 한국인 부부가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우선적으로 어머니로 지정하는 상황과 달리, 국제결혼인 경우, 한국인 남편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 혹은 한국인 남편이 자녀의 복리에 불리하다고 판정될 경우에, 외국인 어머니들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자녀의 친권의 절반과 호적이 한국인 전 남편과 있는 경우, 아이의 모든 지원신청이나 보험가입, 그리고 증명서 신청 및 발급은 모두 한국인 전 남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인 전 남편이 비협조적이거나 고의적인 방해를 할 때 어머니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교육적 어려움에 있어, 어머님들의 언어적 어려움은 직접적으로 자녀교육의 어려움과 학습지도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또한 아이가 취학연령에 접어든 어머님들은 아이의 사교육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였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이미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인 사회적 약자로 태어나서 이후 커서 성공할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공부를 위한 사교육비는 그들이 해결하기 힘든 큰 부담으로 와 닿았다. 또 한편, 현재 많은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들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가 인식하는 서비스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접근의 어려움에 있어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들은 여전히 지원서비스의 정보접근이 어렵고 서비스이용의 불편함을 느꼈다. 아직 많은 어머님들이 어떤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닌,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기관에 방문하여 하나하나 문의해야 하는 서비스와 지원서비스 이용시간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서비스지원의 비체계성에 있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급히 필요하신 어머님들이 지원서비스 신청할 때는 오히려 이용할 수 없는 실효성이 없는 지원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수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서비스정책의 잦은 변동과 제공부서의 변동은 서비스 신청자인 어머니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감 또한 떨어지게 하였다.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제공의 비지속성에 있어, 다문화 가정 자녀 학습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머님들은 제한된 10개월의 서비스이용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걱정을 하였다.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의 편견과 차별에 있어, 서비스 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직원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적인 말과 태도, 그리고 한국어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는 어머님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다문화가정 지원 방문지도교사의 비전문성에 있어, 다른 교육이념과 교육방식, 그리고 방문지도교사의 업무실행태도와 능력 하나하나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와의 신뢰감 형성에 문제를 일으킨다. 다문화 가정 중국인 어머니의 문화와 교육이념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육방식을 어머님들에게 주입하는 방법과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비전문적인 수업태도는 어머님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님들이 인식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과 사후적으로 어머님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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