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욕구 반영 비교 연구 :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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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10만을 넘으면서 한국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였다. 2010년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1,261,415명으로 2009년에 비해 7.37% 중가 ...

2010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10만을 넘으면서 한국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였다. 2010년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1,261,415명으로 2009년에 비해 7.37% 중가 하였으며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수도 2009년 167,090명에서 8.7% 증가한 181,67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수도 매년 큰 폭으로 중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사회적 구조의 미비로 2차적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2008년 정부에서 시도별로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분류한 후 결혼이주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된 그들의 욕구와 서로 비교하여 욕구 반영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구분하면 입국 초 가족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역량강화기로 나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각 주기별로 겪은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를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와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입국 초 가족 형성기에서는 한국어교육이 조기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었으나 난이도의 한계와 제한된 수업으로 한국어 교육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가족통합교육에서 배우자·시댁식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하나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프로그램운영으로 배우자·시댁식구의 참여가 낮았으며 이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간대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였다.
둘째, 자녀양육 및 정착기에서는 자녀교육과 관련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으나 한국식 자녀양육법을 강조한 교육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회성 문화체험이 많고 학령기자녀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어영재교실의 경우 제한된 언어지원으로 소수국의 언어를 배울 수 없었으며 일회성행사를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역량강화기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에 필요한 직접적인 교육이 부족했으며 취업연계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실천적 제언으로 첫째,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의 가족통합교육 실현을 들 수 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 및 시댁가족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며 함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어교실의 다양한 난이도 구성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중 결혼이민자들의 참여가 가장 높은 한국어 교실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4단계를 모두 수료하면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된다. 한국어 교실의 난이도를 다양화하기 위한 센터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지원서비스를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자녀의 기초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및 집단 따돌림 등은 가족의 문제를 벗어나 사회의 문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접근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곳곳에 분포되어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자녀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접근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방문 한국어교육은 입국 초기 5년 미만의 결혼이민자로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으며 1회 이용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국 년도가 오래 된 결혼이민자나 중도에 방문교육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던 결혼이민자들은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한국 거주 기간과 한국어 실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방문교육 이용에 좀 더 너그러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예비배우자 교육과 더불어 결혼 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배우자 및 시댁식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분위기와 비협조로 인해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친척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교육과 같이 정부의 적절한 정책과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의 체계성을 높여야 한다. 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센터 사업을 운영하는 직원이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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