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문화 관련 법령 및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정책의 추진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고찰하여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융화될 수 있는 우리나라 ...
본 연구는 다문화 관련 법령 및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정책의 추진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고찰하여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융화될 수 있는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의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세 가지 이다.
첫째, 다문화가정 및 교육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외의 관련 법령을 고찰한다.
둘째,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다문화교육정책의 추진 실태 및 성과를 고찰한다.
셋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의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이 같은 연구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구의 방법은 주로 관련 문헌과 통계자료를 분석․고찰하는 문헌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교육 관련법령상의 측면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중앙부처간 경쟁심화, 부처간 조정의 미비, 추진체계 미확립, 다문화서비스 연계체계의 미비로 이벤트성 행사 추진, 중복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의 중복 및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이는 결국 예산의 낭비와 효율성 저하, 다문화 통계방식 및 조사체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부처 간 통계가 다르게 발표되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의 일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가 2006년에 설치되었으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2009년에 별도로 신설되어 다문화 관련 정책 거버넌스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마련되었으나 두 위원회 모두 실질적인 정책의 조정과 정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하는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한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과의 관계 정립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령상의 용어에서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정책관련 서류에서 서로 다른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유사한 정책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노정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제 법령이나 정책과정에서 용어의 통일을 기하여 다문화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개념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상의 측면에서 보면, 국제결혼, 외국인 이주근로자 유입이 급증한 시점에 비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등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한 시기가 다소 늦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공모사업 중에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프로그램이 다수 있어 계속성이 결여되고, 지난 5년간의 다문화 교육정책들은 표면적으로는 다문화 교육이라 하지만 다문화교육 대상이나 다문화교육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동화교육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짙다. 그리고 이민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이 부재하다. 대부분의 다문화교육내용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 소양교육일 뿐이며, 한국사회적응을 위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한국의 법제도에 관한 지식이나 직업교육, 정보화교육 등 실질적 차원의 교육이 부재하다는 점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재 및 통합교육을 해줄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더불어 일방적인 편견을 가진 한국인 가정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정 부모나 자녀들은 차별과 함께 소외감을 느끼며 고립감을 경험하는 등 사회부적응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중앙정부 다문화교육정책에서 밝혀진 것은 다문화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시각과 정책방향을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대별할 수 있는데 동화주의는 이민자 등 다문화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류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성격을 띠게 될 경우 일종의 폭력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타문화의 인정과 존중을 위하여 사회구성원이 다양한 언어, 생활양식, 가치체계, 문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다문화주의는 국민의 통합보다는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극단적으로는 사회의 분열과 분리를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문화교육 주체 및 교육대상에 있어서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의 자녀 혹은 외국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인 아버지나 남편대상의 프로그램은 부재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학교의 다문화교육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학교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교육 등 학교적응교육과 학습부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다문화교육을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다문화 교육정책은 주로 결혼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12세 미만 자녀의 언어발달지체로 인한 학습결손을 방지하여 학교적응을 돕기위한 교육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상설기구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어 사업의 목적의식이나 효과성에 대한 문제의식, 사업의 체계성과 연속성,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실제 필요성에 근거한 추진 노력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은 다문화가정의 인권보호와 함께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민․관의 연결망의 형성이 미흡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관련 각 법은 목적과 초점이 상이하고 특정대상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다문화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 시각이 반영된 통합적 내용의 기본법 제정 즉, 다문화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법령에서는 ‘다문화’, ‘다문화사회’라는 포괄적 표현이 갖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대상과 목표를 세분화․유형화하여 법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념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결혼이주자에 대한 다문화정책으로 부처별 경쟁적·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부처별 중복요소를 조정하고 부처간 연계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하여 ‘다문화사회기본법(가칭)’의 제정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 국무총리산하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정책위원회’,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세 위원회의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관계정립을 하여야 하겠다. 추후 이민자가 더욱 늘어날 경우, 현재 법무부의 외국인·출입국관리본부를 ‘이민․다문화청(가칭)’으로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민정책을 수행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융화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교수학습방법 등이 개발되어 다양한 내용이 교육되어야 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 요구와 획일적인 교육으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교사의 의식과 태도의 전환에 필요한 교원자격연수와 직무연수 시 다문화이해교육 내용과 방법을 강화하여 통합교육을 해줄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또한 교재도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지식전달중심에서 실제적인 교육내용으로 전환·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이나 ‘문화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와 불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교에 진입하지 못하는 자녀 등에 대하여 교육을 통하여 우리사회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일반학생이나 교사에게 의식전환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의 확대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배타적 단일민족 우월주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관용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어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거나 도외시하는 편협한 시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청소년 단체, 시민단체 활동을 통한 다문화교류 및 체험교육 강화등 사회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다문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교육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외국의 상황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으므로 다문화 교육정책의 목적과 방향도 다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화주의․다문화주의의 양자택일의 문제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보편성과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안정과 사회통합을 통한 다양화・선진화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가정을 다문화교육 대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정을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로 확대 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별로 다문화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설정하여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여야 하고, 다문화가정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교육대상별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지원에 치중하지 말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유형별․년령별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앙부처별․지자체별 담당조직과 예산이 제 각각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단체장의 의식 및 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직체계 및 예산의 편차가 심하다. 따라서 담당조직 및 예산이 정착되어 다문화교육이 계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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