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한국 사회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존재한다. 그 중 재외동포는 입국, 체류, 취업에서 다른 이주자들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곤 한다. ...
국문요약
한국 사회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존재한다. 그 중 재외동포는 입국, 체류, 취업에서 다른 이주자들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곤 한다. 이주자들의 입장에서는 ‘민족’을 기준으로 ‘타민족 이주민’과 ‘자민족 이주민’을 구분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재외동포들도 모두 똑같은 체류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들 역시 한국 유입 단계에서 법, 제도적인 규제에 따라 각각 다른 체류조건을 가지게 된다.
재외동포 중 재중동포(조선족)와 CIS(구소련)지역 동포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재일동포, 재미동포와는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고자가 필요하다거나 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하거나 취업업종을 제한받거나 때로는 DNA검사를 받아서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재외동포라고 하더라도 ‘출신국’에 따른 구별과 체류 자격의 차별이 존재한다.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무연고 재중동포들도 대거 노동이주 인력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최대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로 들어오는 재중동포들은 36개 단순노무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유학이나 투자목적, 전문가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취업이나 출입국에 자유롭다. 이렇게 국적별로 다른 유입조건은 국적별 차별이자 동시에 계급 차별의 성격을 지닌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연고자가 있는 재중동포와 국적회복자들은 유입, 정착, 취업에서 다른 이주자들에 비해 차별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사람들조차도 사회문화적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적을 회복한 사람들의 경우도 한국에서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의 삶을 살게 되며 ‘조선족’이라는 차별적 시선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체류조건, 4대 보험 보장, 임금수준을 보장 받는 소수의 조선족 공장노동자들도 역시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무 예를 들면, 나염, 도색, 철판가공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 즉 한국에 이주자로 들어오는 어떤 집단이든 ‘국민’, ‘민족’,‘계급’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이주는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으로 이주해서 국적을 회복한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한국에서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면서 자식이나 친척들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중국과 한국 사이의 초국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쪽에 강한 귀속의식을 가지지 아니한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으로 차별받고 한국에서도 국적과 계급으로 차별받는 상황에서, 이들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한국과 중국에 걸친 초국적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다양한 지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공장 참여관찰 분석을 통해 조선족들이 위와 같은 차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같은 민족’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적회복자들이 삶에서 인식하는 차별과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여전히 이들에게 남아있는 ‘민족’과 ‘계급’의 문제, ‘문화적 시민권’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들은 스스로 한국사회에서 처한 위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적 요소를 모두 끌어내어 상황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정체성 전략’을 구사한다. 조선족들은 스스로 “게으르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한족에 비해 뛰어난” ‘조선족’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에 비해 동포인 것”을 강조하며 한국인과 ‘같은 민족’으로,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인 노동계급과 대비하여 국제적인”‘중국 조선족’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합리화한다. 또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나 있는 차별, 즉‘텃세’라는 개념으로 국적과 계급의 차이를 무마시켜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정체성 전략은 국경을 넘는 이주자가 국민국가의 배타적 속성과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민족과 계급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동시에 국경을 넘는 자가 이러한 차별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이 문화적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국민국가 내의 소수민족, 소수자, 문화적 약자들이 자신의 생활 영역을 초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차별을 상대화시키는 문화 정체성 전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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