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입법하려면 베른협약이나 TRIPS 협정, WCT와 같은 국제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삼단계 테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삼단계 테스트는 제한규정이 세 가지 요건을 준수할 ... 저작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입법하려면 베른협약이나 TRIPS 협정, WCT와 같은 국제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삼단계 테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삼단계 테스트는 제한규정이 세 가지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어떤 특별한 경우일 것, 둘째 그것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을 것, 셋째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삼단계 테스트에서 저작권의 제한사유를 좁은 범위로만 허용한다면, 전체 저작권 시스템이 권리자 측에 유리하게 치우칠 우려가 있다. 한편, 한국은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으로 삼단계 테스트의 문언을 도입한 제한규정을 입법하였는데,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같은 조 제2항에 도입한 미국의 공정이용의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삼단계 테스트의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 테스트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삼단계 테스트에 대해 가능한 다양한 해석 중에 제한이나 예외를 좁게 허용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각국이 저작권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제한이나 예외의 범위가 매우 축소될 수 있다. 또한 ‘통상적 이용’을 경험적 의미로만 해석할 경우, 통상적 이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각국에서 제한이나 예외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저해하게 된다. 세 요건이 단계적·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것도 이 테스트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요건에서 저작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의 정도만을 평가하여 그것이 ‘통상적 이용’과 충돌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세 번째 요건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비롯한 공적인 이해관계와의 비교형량은 이루어질 여지도 없이 제한이나 예외가 인정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요건에서 이익형량에 의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할 것이다. 검토의 순서에 있어서도 삼단계 테스트의 문언상 반드시 각 요건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요건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조약상의 삼단계 테스트는 각국의 입법자가 국내 저작권법에 제한사유를 입법할 때에 준수해야 하는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에 따라서는 판사가 개별 사건에서 삼단계 테스트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추상적인 기준인 삼단계 테스트가 개별 사건에 직접 적용될 경우, 자의적 판단의 위험이나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위험이 크다. 한편, 국제조약상의 삼단계 테스트를 준수할 의무를 입법자만이 부담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삼단계 테스트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삼단계 테스트를 판사가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국내법상의 제한규정이 TRIPS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어 패널의 판단을 받게 되었을 때에, 패널이 각국의 입법에 어느 정도로 재량을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나타난다.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사안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중대한 가치판단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WTO가 아닌 국내법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각국의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이 제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적 사안이 등장하였을 경우, 이를 삼단계 테스트에 기대어서만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고유한 저작권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삼단계 테스트의 두 요건의 문언을 사용하고 있지만, 삼단계 테스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위반하지 않으면 되는 국내법상의 제한규정일 뿐이다. 그러므로 제35조의3을 해석할 때에 기존의 두 요건에 대한 해석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하려 한 취지에 맞게, 제2항에서 정하는 공정이용의 네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제1항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韩语论文题目,韩语论文范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