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개요> 청소년의 근로실태와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의 경험과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연소자의 근로보호는 19세기 인권의식의 태동과 함께 영국의 1833년 「공장법... <논문개요> 청소년의 근로실태와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의 경험과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연소자의 근로보호는 19세기 인권의식의 태동과 함께 영국의 1833년 「공장법」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직물공장에서 9세 미만 아동의 고용금지, 근로시간 특별규정(9세부터 13세의 자 1일 9시간, 13세부터 18세의 자 1일 12시간)을 정하였고, 1901년 「공장‧작업장통일법」에서는 취업 최저 연령을 12세로 정하였다. 연소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교육을 받을 연령기에 있으므로 이들의 근로에 관하여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헌법」 제32조 제5항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여성과 소년’의 장을 두어 특별규정 성격의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도, 선행연구,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소년 근로보호관련 입법안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입법정책적 개선점은 무엇인지 검토한 후, 적용범위, 취업 최저 연령, 근로시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법체계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위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 근로의 건전한 육성‧보호라는 측면에서 청소년 근로에 관한 특별규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규정도 포함하여, 근로조건 등의 내용을 청소년이 쉽게 이해하고 해당 법령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독립적인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인식하며, 아울러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이 주로 4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임금과 장시간근로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도록 한다. 둘째, 연소자가 의무교육 시기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학업의 포기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의 연령범위를 중‧고 재학생의 경우 19세 미만의 자로 상향함으로써 보호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한다. 셋째, 심화되어가는 업종의 세분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용 금지업종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유해‧위험한 사업의 사용금지에 관해서 연령별‧사용업종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넷째, 비진학자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보장, 청소년의 노동권과 교육권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근로시간 설정보다는 재학생과 비진학학생, 개학 중과 방학 기간 또는 수업일과 비수업일, 정규수업시간과 방과 후 시간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다섯째, 노동법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이들을 직업세계로 유인하는 고용과 직업훈련의 연계, 직업적 자립 지원을 법제화하고, 청소년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가맹본점의 근로보호 준수에 대한 책무도 강화한다. 근로보호 미준수 또는 부당행위 가맹점 중 상습적인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공표함으로써 저임금, 장시간근로 등의 피해로부터 근로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비용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를 보호하는 일본의 우수 기업 인정제도(Youth Yell)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 간의 이해와 합의가 필수적이고, 입법자의 관심과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청소년의 보호,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타협을 거듭하여야 한다. ,免费韩语论文,韩语毕业论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