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보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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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국가간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거래가 증대함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표시로서 수요자에게 침투도가 높은 유명상표의 보...

글로벌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국가간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거래가 증대함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표시로서 수요자에게 침투도가 높은 유명상표보호 요청이 높아가고 있다. 유명상표는 그 유명성과 소비자흡인력, 신뢰도라는 장점 때문에 일반 상표보다 타인에 의하여 도용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 나아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서 수요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제협약에서도 유명상표의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간에 유명상표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나 기준이 없으므로 각국은 자국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특색에 맞는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국가 간에 문화와 역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명상표보호 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유명상표 용어 자체도 차이가 난다. 즉, 유명상표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well-known mark(파리협약), famous mark(미국), 주지·저명상표(한국·일본), 馳名商標(중국)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한편, 유명상표는 그 성질상 한 국가 내에서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유명상표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조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한⋅중 양국과 같이 깊은 지연(地緣) 및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간의 협조 체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고, 양국 간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유명상표의 보호 문제는 양국 간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할 수도 있다. 중국의 유명상표 보호의 역사는 길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국제조약 기준에 따른 유명상표 관련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시장경제화(Marketization) 진행과정에서 유명상표의 보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브랜드 대국이며, 삼성, 현대 등 저명 브랜드는 국제 시장에서 큰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양국 브랜드의 시장에서의 성장은 다년간 유명상표보호의 충실한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양국의 유명상표보호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는 양국 브랜드의 성장과 유명상표의 보호에 유익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및 중국의 상표제도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제도는 공통점도 많지만, 특히 유명상표의 보호제도가 있어서는 법 규정뿐만 아니라 실무상 주관기관, 관련 절차나 소송 실무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상표권의 취득에 관해서는, 한중 양국은 모두 등록에 의한 취득​​ 원칙(등록주의)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사용에 의한 권리 취득 원칙(사용주의)이 아니다. 그러나 양국은 유명상표의 보호에 있어서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미등록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가 규정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의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미친다. 그러나 상표가 유명한 경우, 그 강한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당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비유사한 이종상품 등에 사용하면 상품 등의 출처의 혼동이 생겨 해당 등록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을 해칠 수 있다. 출처의 혼동은 야기하지 않는다 하여도 당해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이종상품까지 확장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이 희석화 이론이다. 전통적인 혼동이론만으로는 유명상표의 보호가 분명히 부족하고, 결국 TRIPs 협정은 희석화 이론에 근거하여 유명상표의 보호를 도입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서 한중 양국은 희석화 이론을 기초로 하는 유명상표 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유명상표의 보호에 대한 한중 양국의 차이점은 유명상표의 보호범위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상표법의 측면만을 보면 사용금지조항이 있어서 유명상표에 대해 중국은 한국보다 더 폭넓게 보호하고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은 당해 상표가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유명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유명상표의 판단에 있어서 중국의 상표법 내지 관련 규정에서는 유명상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고려요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 고려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강학상 그리고 판례에서 유명상표를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국제적인 주된 경향과는 동떨어진 해석으로서 상표법의 자의적인 해석과 중복적용 및 이에 따른 특정 조문의 사문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개념 설정이라 생각한다. 상표의 유명성에 관한 소비자 여론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상표 실무상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우려마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는 사용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문제이므로 강학상 구별될 뿐 실제로는 구별이 곤란하며, 실제 분쟁에 있어서도 무효심판 청구시 제척기간의 유무를 제외하면 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한국 학자들이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를 구분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지상표와 저명상표 두 개의 개념을 하나의 유명상표로 통일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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