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여성 가구주의 복지제도 경험에 관한 연구 (2)[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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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빈곤 여성 가구주에게 복지제도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의문으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복지제도들은 빈곤문제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한 그런 목적 하에 비단 보건복...

연구는 빈곤 여성 가구주에게 복지제도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의문으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복지제도들은 빈곤문제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한 그런 목적 하에 비단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복지 관련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제도혜택을 받으면서도 탈빈곤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 행위자의 의존적이고 무능력한 결과로 간주한다. 이처럼 탈빈곤을 못하고 제도 속에 머무는 결과를 개인의 책임으로 이해하는 통념은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빈곤한 개인의 행위제약 문제를 비가시화 시켰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복지제도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빈곤 여성 가구주의 행위선택과 조정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동안 빈곤 여성 가구주의 탈빈곤에 대한 논의가 한편에서는 가족중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중심으로 치중됨으로써 제도에 기반한 빈곤정책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본 연구는 세 아이를 둔 40대 이혼녀이며, 한부모 가장인 영미씨(가명)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접하고 제도적 문화기술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면접결과, 영미씨는 자녀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료지원제도, 아이돌봄제도, 지역아동센터, 스포츠바우처,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을 이용했다. 이 제도들은 영미씨를 대신해 엄마역할을 해주었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스포츠바우처는 신청기간이 짧아 제도혜택을 보지 못한 적이 있었고 지역아동센터는 고등반이 따로 없어서 영미씨네 큰 아이는 고등학생이지만 중학생반에 들어가 공부를 해야 했다. 두 번째 주거문제는 모자원, 기존주택전세임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해서 해결했다. 모자원은 영미씨 삶의 전환점을 가져왔고 혜택도 컸지만 기간연장이 되지 않았던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고,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신청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서 포기해야만 했다. 한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제도로 12백만 원을 대출받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크게 도움이 되었고, 금전적 도움 뿐 아니라 자신을 경제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접해준 좋은 제도로 평가되었다. 세 번째 소득보장, 자활 그리고 금융문제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파산면책,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격을 부여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지만, 수치심과 낙인감을 주었다. 또한 신청서류가 많고 복잡했으며 부양의무자로서 제기된 ‘전남편’으로 인해 심적으로 불편함이 동반되었다. 파산면책 제도는 부채 5천여만 원을 단번에 해결해 준 좋은 제도였지만 변호사 선임비용과 복잡한 서류절차가 불편했다. 자활사업은 아이들을 키우기에 적당한 조건의 일자리였고, 자활장려금은 다른 일반직장에 수입이 더 늘어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년을 일하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참여기간도 3년으로 제한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불안정한 일자리였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고, 훈련수당도 지급되었다. 하지만 일자리는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하는데,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역의 취업난 상황에서는 취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존재감에 대한 문제는 국가장학금과 평생교육제도를 이용했다. 두 제도 모두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제도로서 영미씨에게는 고마운 제도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영미씨가 경험한 제도들이 어떻게 영미씨의 삶과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영미씨에게 자녀양육문제, 주거문제, 소득문제, 자기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여러 복지제도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마 그 제도들이 없었다면 영미씨는 위기상황에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던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한편 제도는 장벽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제도의 엄격한 선정기준과 신청기간제한 등은 영미씨의 필요와 욕구를 제약했고 행위를 조정하게 했다. 한편 제도는 빈곤한 개인 행위자가 대항하지 못할 거대 권력이었다. 영미씨는 제도에 진입하기 위해 복잡한 검증절차를 거쳐야하고, 그 검증절차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이었다. 더불어 개인 행위자는 제도 속에서 항상 열등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하지만 영미씨는 제도의 폭력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대항하지는 못했다. 어쩌면 그것은 제도를 거부하고 빈곤하게 사는 삶이 더 비참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더불어 영미씨는 남편의 무책임에 이혼을 선언하고 과감히 홀로서기를 도전했다. 빈곤 여성가장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살아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일자리는 돌봄노동이 대부분이었고, 그 급여로는 아이들과 살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결국 일해서 버는 돈과 복지제도를 병행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나 가족보다는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편하고 현명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복지제도는 공공부조였고, 그것은 복지의 이중체계론 즉, 남성은 사회보험, 여성은 공공부조로 대표된다는 설명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빈곤논의에서 전제되고 있는 통념이 허구임을 밝힘으로써 제도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복지제도만 제공된다면 빈곤은 해결될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문제화하고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제도 당사자이고 여성의 입장에 주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연대기로 분석함으로써, 단편적인 제도평가와 접근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했다는데 미력하지만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는 1) 빈곤자격을 결정하는 제도기준 수정, 2)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로의 전환, 3) 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성인지적 제도의 설계, 4) 이용자 친화적인 복지제도 운영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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