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계획 연구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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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지역커뮤니티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공임대아파커뮤니티시설을 중요한 매개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2000년 이후 아파트는 우리 삶...

연구는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을 중요한 매개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2000년 이후 아파트는 우리 삶의 주된 유형으로서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지고 있다. 주거에 대한 개념이 ‘소유중심의 자산가치’보다 ‘주거중심의 거주가치’로 변화하고 주택의 구매보다 ‘임대중심’의 수요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8년까지 150만호를 건설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5%(2011년 기준)에서 12%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는 사회적 소외대상의 ‘집단체’라는 보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지 슬럼화, 사회적 배제현상 등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와 갈등의 주요한 요인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믹스(Social Mix)를 통해 사회혼합을 제안하려 하였으나 단편적인 제안에 불가하고 단순한 물리적 개입뿐만이 아닌 사회적·심리적 요인을 계획의 범주에 포함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내부적으로는 단지 내 공동체의 거점으로서 세대간의 계층혼합을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거점으로서 지역주민간의 사회통합적 교류를 위한 물리적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2030년의 커뮤니티시설 계획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현황분석결과 임대아파트에서 10년이상 거주기간이 길고, 도심외곽에 입지하는 특성이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커뮤니티시설로 이용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달리 국내의 경우 지역사회에 닫힌 커뮤니티시설계획으로 지역사회와도 단절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실질적 이용을 고려한 거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법적기준에 의한 일괄적인 건축계획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주민의 요구변화, 면적 부족 등으로 공간이 변용되거나 방치되고 거주민들의 선호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부족으로 물리적 공간만 확충할 뿐 이를 고려한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이 열악하고 운영·관리가 부실하다. 또한,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담과 운영의 미흡함으로 인해 시설활용률이 낮다. 따라서 공공임대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은 이용성과 효용성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커뮤니티시설이 활성화되어있는 경우는 물리적 공간 확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되고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지역주민들도 이용가능하게 변하고 있는 곳이었다. 이는 이용자들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커뮤니티의식을 형성하고 거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거주자 의식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개방성, 물리적 구성요인, 공간적 구성요인, 참여적 운영요인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커뮤니티시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커뮤니티시설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71%이상이 찬성하였다. 둘째, 이용행태를 고려한 물리적 구성요인으로 커뮤니티시설의 만족도는 아파트의 전반적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 .518(p<0.001)를 나타내고 주민들간의 소속감과 결속력은 상관계수 0.221(p<0.001)를 나타냈다. 아파트 선택시 거주민의 44.8%가 영향을 받았으며 그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운동시설(거주민의 60.1%)로 높은 상관관계 0.530(p<0.001)를 나타냈다. 커뮤니티시설은 아파트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이는 주민들간의 소속감과 결속력 즉,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커뮤니티시설은 접근의 편의성(‘시설이 가까워서’가 45.6%)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교류하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웃과의 교류장소 35.9%, 거주민의 취미제공 33.6%)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커뮤니티시설은 운동공간(탁구장 68.5%, 문고 55.5%, 헬스장 49.6%)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반면 문고(문고 63.5%, 탁구장 52.5%)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운동공간에 대한 요구도는 높으나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이 열악하고, 문고는 사회적 기업 활동의 영향으로 시설수준이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인공간은 요구도가 높게 나왔으나 시설이 열악하고 이용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용도와 만족도가 낮다. 셋째, 요구도 반영을 고려한 공간적 구성요인으로 커뮤니티시설 계획 시 시설의 수준(26.4%)과 시설의 종류(21.0%)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이용도와 요구도가 높은 헬스장(3.91)은 ‘운동기구 수준’이 가장 중요하고 ‘공간의 크기’ 순으로 나타나 세대규모에 따른 시설수준과 종류,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량제 이후 커뮤니티시설에 들어왔으면 하는 시설로 다목적 실내운동공간 27.2%, 까페공간 20.7%, 취미교실 19.7% 순으로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고, 청소년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공간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이용을 고려한 참여적 운영요인으로 커뮤니티시설 만족도와 커뮤니티시설 운영관리 만족도는 높은 상관관계 0.530(p<0.01)를 나타냈다. 운동공간과 보육공간은 기구장비와 시설 수준향상을 위해 위탁운영에 대한 의견이 높았고(79%) 나머지는 대부분 순수자치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커뮤니티시설은 구겨넣기식의 계획에서 벗어나 초기 계획 시 지역적 측면, 건축적 측면에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커뮤니티시설 활성화방안은 커뮤니티 영역권의 재설정, 사용자 분석의 적용, 제도적 측면의 제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할 수 있다. 커뮤니티 영역권의 재설정은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커뮤니티 공간 범위를 지역사회단위로 ‘지역커뮤니티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혈연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주거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세대들이 이용하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단위로 작용할 것이다. 사용자 분석의 적용은 지역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의료․복지 거점으로서의 커뮤니티시설 계획방안이다. 2030년의 높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역커뮤니티권’ 내에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경우 의료서비스와 생활서비스의 중간적 서비스 역할을 하는‘해피케어센터’를 제안한다. ‘지역커뮤니티권’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화에 따른 의료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사후해결(Reactive Well-Bing)이 아닌 사전예방(Proactive Well-Being)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단지 내 설치되는 노인 공간의 데이케어센터에서 확장하여 1,000세대이상의 대규모일 때,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경우 ‘지역커뮤니티권’에 ‘해피케어센터’를 계획하여 지역복지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적 측면에서는 단지 내 공동체 활동거점으로서의 커뮤니티 시설 계획방안이다. 총량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설, 선택시설의 최소면적을 확보한다. 그 외 ‘지역커뮤니티권’의 지역여건과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케어형, 보육지원형, 교육지원형, 운동지원형, 문화지원형 중에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시설 중 부족한 시설을 단지 내의 커뮤니티시설로 특성화한다. 제도적인 측면은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노인공간과 보육공간은 국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한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공간이나 문화공간은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시설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설치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하고 ‘주민공동시설’을 ‘커뮤니티시설’로의 명칭 통일과 함께 단지별 ‘커뮤니티전문관리사’를 도입하고 용도변경이 수월해지고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아파트 세대규모에 따른 커뮤니티시설 계획 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필요시설, 선택시설, 최소면적, 공간구성 등의 공간 프로그래밍과 시설별 관리․운영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신축 대상지와 리모델링 대상지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계획방안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초기 계획시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였고 이는 커뮤니티시설을 활성화시켜 커뮤니티의식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지 내 거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거점으로서 세대간의 계층을 혼합시키고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중산층을 겨냥한 뉴스테이(민간형임대주택)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이 공급되고 높은 인기를 끌고 유치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지역의 기피시설이던 공공임대아파트가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지역커뮤니티시설로서의 공공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지자체, 지역사회 등과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는 사회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와 통합하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아파트의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둘째, 사전분양제 활성화를 통한 거주자 수요분석을 통한 선호도 조사이다. ‘사전분양제’를 통해 초기 계획 시 이용자의 이용행태 분석을 기반으로 공간 프로그래밍과 구성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면 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었을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이다. 셋째,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해피케어센터’를 정착시키기 위해 심도있고 지속적으로 제도적·정책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맞벌이 부부의 증대에 따라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2016. 5.9)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공익시설일 경우 용적률을 50% 완화시켜주기로 하였다. 저출산에 따른 문제와 함께 고령화에 따라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 2030년에 인구의 25%가 노인이고, 임대아파트의 노인 거주비율이 높고 거주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노인에 대한 고려는 필수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30년의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 계획하기 위한 계획지침이 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커뮤니티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에의해 이용자들이 쉽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2030년에는 새롭게 계획되고 있는 커뮤니티시설과 함께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리모델링 시 여유부지가 있는 경우 여유부지에 커뮤니티시설을 증축할 수 있으나 여유부지가 없는 경우 1층 피로티 공간이나 주출입구 등의 주동하부를 특화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지역커뮤니티, 공공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새로운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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