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산업발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해지자 환경보호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다. 형법적 처벌도 그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은 1970년대... 급속한 산업발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해지자 환경보호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다. 형법적 처벌도 그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작하였고, 1979년 형법에는 환경범죄와 관련 내용을 처음 입법하였다. 1997년 수정형법은 제6장 제6절 환경자원보호파괴죄에서 구체적으로 환경범죄를 규정하였다. 이외에는 환경행정법과 사법해석을 통해서도 환경범죄를 규율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한국은 중국보다 빠른 1960년대부터 이미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처를 시작하였고 1980년대부터 다양한 개별 환경법규범과 특별형법을 제정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분화된 법적 대응의 토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환경범죄 대책으로서의 중국과 한국의 형법규범과 기타 법적 수단이 과연 ‘형법’적인가 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환경형법규범이 형법의 자격을 갖추었는가 라는 지적인 것이다. 아무리 심각한 환경오염을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환경형법은 형법이론에 충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죄형법정원칙, 보충성원칙 등의 이론과 원칙을 벗어나서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은 보장규범이자 보호규범으로서의 '형법'이 아니 적나라한 "국가폭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래 죄형법정원칙은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형법의 기초로서 전세계 문명국가가 받아들인 법문화적 유산이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향과 흐름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관점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환경형법을 검토하고 비교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 환경형법에 대한 고찰 1970년대 중국은 환경오염의 심각성로 인해 환경보호의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다. 1978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환경보호와 관련 내용을 헌법으로 편입하였다. 1979년 9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환경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환경범죄에 대하여 1979년 형법은 환경 관련 내용은 있었지만 명시적 규정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1997년 형법은 제6장 제6절 환경자원보호파괴죄, 제3장 제2절 밀수죄, 제9장 독직죄 등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대기오염퇴치법」,「수질오염퇴치법」등과 같은 개별 환경행정법규범과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인 사법해석도 있다. 현행 환경형법의 입법체계와 실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헌법상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아직 없다. 둘째, 중국 환경형법 대부분은 상대적 행정종속성이고 절대적 행정종속성에 해당한 경우는 많지 않다. 셋째, 형법전은 단위(单位)의 환경범죄능력을 인정한다. 2. 한국 환경형법에 대한 고찰 한국 최초의 환경관련 행정형법은 1963년 11월 제정한「공해방지법」이다. 1977년 이 법이 폐지되고 「환경보전법」과「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었다.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시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였다. 1990년부터「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대기환경보전법」,「환경분쟁조정법」등과 같은 개별 환경행정법규범을 제정하였다. 이런 규범에서 환경범죄 관련 내용이 규정되었다. 한편,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 환경행정법규범에서 규정된 환경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형법으로서「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99년「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 환경형법의 체계는 특별형법과 개별 환경행정법규범이라는 분화된 법적 대응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현행 환경형법의 입법체계와 실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였다. 둘째, 한국 환경형법 대부분은 절대적 행정종속성에 해당하고 상대적 행정종속성에 속한 규정은 많지 않다. 셋째, 환경형법은 환경법익으로 환경재와 사람의 생명, 건강 가치를 강조한다. 넷째, 특별형법에서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을 두었다. 다섯째, 법인환경범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두었다. 3. 중국과 한국 환경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국과 한국 환경형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지하였다. 먼저, 중국 환경형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수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 등과 같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입법이 다수 존재한다. 또는 사법해석은 ‘해석’범위를 넘어 ‘입법’의 역할까지 행함으로써, 입법영역을 침해하는 동시에 법률주의를 위반한다. 한편, 한국에 대하여 환경형법의 절대적 행정종속성은 형법적 법익관련성이 희박해지는 문제가 있음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책임원칙과 무죄추정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법인범죄에 관한 양벌규정은 책임원칙과 보충성원칙을 반할 수 있음 등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주의 관점에 의하여 (중국)환경형법의 불일치문제, 사법해석의 입법영역 침범문제 등은 성실한 입법과 사법해석의 (점진적)폐지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명확성원칙 위반 문제는 형법개정을 통하고, 불명확한 사법해석은 폐지 또는 법률편입 등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보충성원칙에 따라 절대적 행정종속성에 해당한 경우를 행정처벌로 전환시켜야 한다. 넷째, 책임원칙 또는 무죄추정원칙에 의하여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은 폐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국 환경보호체계는 국민의 환경권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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