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은 바다라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한국과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400해리가 안되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기... 각국은 바다라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한국과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400해리가 안되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한 편이다.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각자 해양관할권을 획정하였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중복수역을 단순히 공평하게 나누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은 문제이다. 또한 해양관할권의 중복은 단순한 중복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수역 지역에 있는 시설물, 어업, 해저자원개발, 해양오염 등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양국이 주장하는 해양관할권 획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이면서도 과도한 직선기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국의 입장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첫째, 양국이 주장하는 경계획정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둘째 경우에 따라 현재의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협의에 의한 해양경계획정이 가능하지만 실제는 그리 용이한 상황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법법원은 중국이 주장하는 ‘형평의 원칙’ 특히 지형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향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의에서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법리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관할권에 대한 경계획정이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중첩수역에서 해저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성도 검토하여야 한다. 해저자원의 공동개발은 해양경계획정 협의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보류하고 공동개발을 실시하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어업자원은 모든 인류의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경합성이 강하고 배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불법어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운영되는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불법어업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중국 불법어업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단속업무를 일원화하여 해경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2013년 7월 ‘중국해경국’을 출범시키면서 타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어업관리 업무를 ‘중국해경국’으로 이관하면서 일원화했고, 어업관리선도 해경선으로 전환하였다. 더불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적발 시 벌금을 2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불법어업 적발시 3,000만엔 이하, 임검 불응시 30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해양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국제적 어업규제 강화와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도 유념하여야 한다. 한국은 이미 가입한 수산기구 뿐만 아니라 한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산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구에서 각종 어업 규제를 논의 할 때 같은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할수역내 조업 어선들의 불법조업방지를 위해 어선위치확인 등 인공위성을 통한 선박감시체계구축을 의무화함으로 한국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도모할 수 있으며 조업위반 여부와 관련한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는 모든 연안국이 망라된 다자적 지역협력체계에 의한 종합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관련 연안국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적 기구를 구성하여 종합적 해양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해서는 UP, IOC 및 IMO등의 후원을 받아 「북서태평양 행동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이 가동되고 있다. 해양의 과학적 조사활동을 위해서도 이미 1981년부터 활동하고 있던 「동해 및 동중국해 조사계획」(Japan and East China Sea Study)이 완료되고, 1999년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연안해 연구 계획」(Pacific-Asian Marginal Seas)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다자간 해양과학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협력활동을 근거로 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탐사 보존을 위한 반폐쇄해 연안국 전부를 망라한 협력기구를 만드는 일을 한국이 주도하게 된다면 1999년 「한·일어업협정」의 모순과 마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免费韩语论文,韩语论文网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