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정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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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과 1972년 제정된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이 소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 3법’이라 불린다. ‘...

2014년 1월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12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과 1972년 제정된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이 소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 3법’이라 불린다. ‘문화기본법’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문화기본권’으로 선포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주민들의 일상문화도 생활문화의 범주에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시켜야 할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문화기본권’과 ‘문화예술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방향이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진흥기본계획’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행정과 정책전달체계에 문화재단 설립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전국 각 지역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있다. 2016년 10월 현재 광역지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광역문화재단 수는 17개 광역 시·도 중 14개 지역이다. 그러나 2017년이면 설립되지 않은 울산, 세종, 경북에도 모두 설립될 예정이다. 그에 반해 기초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해서 설립하고 있는 기초문화재단은 2016년 8월 현재 57곳이다. 이는 전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5% 수준이다. 시 단위에 설립된 문화재단은 75개 지역 중 30곳에, 군 단위는 82곳 중에 10곳, 구 단위는 69곳 중에 17곳에 설립되어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계속 되고 있으며, 다른 한 편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위기 또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치단체의 공공재원을 출연하여 설립된 문화재단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하여 공무원 정원 늘리기나 공무원들의 퇴임 후 자리 만들기 등으로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거버넌스 체계로 설립된 문화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독립된 역할보다는 관료들의 지시·감독을 받는 산하단체와 같은 위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조직 활동에서는 관료화·행정기관화 현상 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매칭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약 68.7%로 추산된다. 그래서 중앙정부 국비매칭사업의 배달 사업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곧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 중 하나인 지역문화의 고유성, 즉 지역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 것인가라는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시작되었다. 문화예술의 개념, 문화예술생태계와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지역문화재단 설립과 위기의 문제를 문화재단의 운영원리로 팔길이원칙, 거버넌스, 문화의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라는 기존 이론들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을 예술과 동의어이며 동시에 예술의 무정의성(정의하기 어렵다)과 확산성(예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을 수용하고 포괄, 응용, 융‧복합하는 개념으로 재규정하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기반하여 ‘문화예술을 예술과 예술의 확장과 응용이라는 범주로 재구성하고,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을 지역문화예술정책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정책의 흐름을 문화 관련 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분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지역문화재단의 실태조사와 일본 문화재단 사례 등을 통해서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와 성과를 예술혁신·예술진흥·문화다양성·문화향유·문화기본권 실현 등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핵심과제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가 ’예술성‘, ’대중성‘, ’공공성‘이라는 특성과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틀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서 지역문화재단에 영향을 주는 ‘성과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전국 지역문화재단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지역문화재단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공공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을 통해 묶여진 7개의 요인을 가지고 ‘투명성’, ‘자율성’, ‘민주성’, ‘조직합리성’, ‘목표일치성’을 독립변수로, ‘기대효과’, ‘공공성과’를 종속변수로 나눠 문화재단의 ‘성과요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조사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자율성’을 ‘문화자치’, ‘민주성’을 ‘문화정의’, ‘조직합리성’과 ‘목표일치성’을 ‘문화분권’, ‘예술혁신·예술진흥·문화향유·문화다양성·지역발전’을 ‘기대효과’, ‘공공성·예술성·대중성’을 ‘공공성과’로 개념화하였다. ‘문화자치’, ‘문화분권’, ‘문화정의’를 독립변수로 두고 문화재단의 성과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대효과’와 ‘공공성과’를 종속변수로 놓았다.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각 요인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대효과 요인에는 투명성, 자율성이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과’에는 투명성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투명성의 문제는 문화예술생태계의 복잡성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난해함, 주민과 문화예술계와의 정보, 소통,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자율성은 재단의 독립적인 운영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문화자치, 문화정의, 문화분권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보았을 때 이 세 가지 영역이 모두 공공성과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문화재단의 성과지표나 성과관리 기준 등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다음은 현재 문화재단 근무자들은 ‘공공성’과 ‘예술성’을 대척점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립적이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는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해 보고자 문화재단이 향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종속변수로 두고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응답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성’에서 ‘예술성’으로 혹은 ‘예술성’에서 ‘공공성’으로 우선적인 과제를 인식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공공성’과 ‘예술성’을 바라보는 척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광역문화재단은 ‘예술성’, 기초문화재단은 ‘공공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다양한 정치사회적 견해 수용 여부, ‘예술성’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문화재단의 독립성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문화재단이 관료사회에 종속되어 있거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다. 이와 같은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자치가 이루어지려면 문화예술생태계가 ‘선순환’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분권이 되려면 거버넌스를 통한 의사결정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문화정의가 실현되려면 예술의 수월성과 문화의 형평성이 균형을 이뤄 모두의 문화예술이 되어야 한다. 넷째, 성과와 평가체계는 문화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문화재단의 독립성은 예산집행의 자율성으로부터 나온다. 여섯째, 문화예술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은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문화정책 3.0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의 문화전략은 문화정의·문화자치·문화분권이어야 한다. 팔길이원칙이 보장되어야 하고,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하며, 문화의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가 통합되어 한다. 예술의 수월성과 문화의 형평성이 두 날개로 작동되어야 우리 모두가 바라는 문화국가, 문화사회가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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