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분석 : '사회적기업 아시안허브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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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하계에서부터 국내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주로 급속히 변화되어가는 세계화 현상에 대응한 정체성 교육,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 방식의 ...

1990년대 말 하계에서부터 국내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주로 급속히 변화되어가는 세계화 현상에 대응한 정체성 교육,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 방식의 문화적 다양성 인정,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한국 사회 내 뿌리 박혀 있는 단일민족주의적 방식과 연관되어있다. 현재 한국사회 다문화 특성별 범주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입국재외동포, 새터민 등이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05년 2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과 그 해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 후 정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를 비전으로 제시하여 현실적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정작 사회적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등 다른 복지 역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관심도가 크지 않다1)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참여자들이 느꼈던 만족도를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 분석 및 효과성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공통적인 특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다중적소통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신 이주민들을 단순 정책적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모든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과는 무관하게 한국문화 교육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음식, 전통예술, 예절, 문화유산답사 등 한국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으로 동질화된 교육을 학습시킨다. 셋째 정부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내용적인 면에서 부처별 특성 없이 한국어를 중심으로 공통적이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다. 넷째 순수문화예술 향수프로그램의 부재이다. 문화향수는 문화의 여러영역 중 일부이지만, 문화의 소비와 생산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오늘날 가장 기본적인 문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인터뷰 결과 한국에 거주한지 5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고 무료니까 다닌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8회 이상 넘기지 못하는 지속성이 배제된 성과위주의 프로그램, 일대 다수식의 수업방식, 이주여성의 거주기간과 상관없는 늘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 어딜 가도 똑같은 중복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센터의 무관심과 무시하는 태도 등의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 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증진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다. 먼저 결혼이주여성들을 집단화시키고 대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이주여성 개개인이 능동적인 자기 주도적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별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콘텐츠 개발도 시급하다. 또한 문화예술교육들은 원칙적으로 이성적 지속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기성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양하고 다문화축제 및 행사프로그램의 경우도 전시행정적인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과 기획으로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는 개인의 . 정체성을 확인하고 창조성을 표현하는 영역이며 동시에 집단으로서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영역이기에 삶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여건을 고려한 향수의 기회가 확대되어져야할 것이다. 이처럼 장기적이고도 거시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정부의 각 부처들이 각 부문에서의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조정의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 결혼이주여성 대상 문화예술교육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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