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보호청소년과 일반 보호청소년의 환경체계 비교분석 [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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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15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 한편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동남아 저개발국에 대한 차별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15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 한편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동남아 저개발국에 대한 차별과 질시가 존재하고, 비정규직 및 실업 상태의 장기화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잠식하면서 외국인 혐오를 넘어 인종차별 현상이 아직까지 단일민족 ? 단일문화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의 거의 대부분은 제도권 내에 포섭된 경우에만 수혜가 가능하다. 공교육에서 이탈하거나 이들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그 원인을 치유하거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일차적 사회화 기관으로서 가정은 사회생활의 기반임에도 핵가족화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임적 태도와 과잉보호, 자녀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규범을 지키며 건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특권적 위치에 서기를 기대하는 과잉욕구를 여과 없이 자녀들에게 투영하면서 가정교육은 사실상 실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부과 받은 청소년 및 그들의 부모에게 교육을 통하여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 및 자녀의 문제행동과 사회부적응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명령?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받고 있는 청소년과 소년원 수용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을 일반 보호청소년과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비행원인을 개인적 소질과 가정, 학교, 또래관계, 지역사회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이주민 등 문화적 소수자들이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이에 대한 불만과 갈등으로 범죄 가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처분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모교육명령제도가 우리사회의 다문화적 상황과 부모-자녀 간의 관계 및 환경적 체계를 고려한 사회적 관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일반 보호청소년 30명과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 26명을 대상으로 개인, 가정, 학교, 또래관계, 지역사회 환경에서 범죄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자료는 SPSS for 14.0 windows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일반 보호청소년과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 간에 구별되는 특유한 개인 및 사회환경적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 욕구좌절을 인내하는 법과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법을 경험함으로써 좌절된 상황을 정당한 방법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며 부적응 행동을 피할 수 있는 욕구지연능력에서는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이 더 높았다. 둘째, 가정환경 요인으로, 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어능력(읽기, 말하기)은 일반 보호청소년의 부모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부모의 자기통제력 변인과 관련해서 부모가 기분대로 행동한다고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이 일반 보호청소년에 비해서 그들의 부모가 더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셋째, 학교환경 요인으로, 방과 후 공부하는 정도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이 일반 보호청소년에 비해 학교 정규수업 후 그리고 귀가하여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넷째, 두 집단 비행청소년의 비행에 취약한 환경적 요인은 대체로 유사하였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다문화 보호청소년 58.0%, 일반 보호청소년 33.0%에 불과 했고, 부모 모두가 초혼인 경우는 두 집단 모두 30% 미만으로 나타나 가정의 구조적 형태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 거주형태, 거주지 환경 등을 고려할 경우 경제적 수준은 하위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가정의 기능적 요인과 부모의 자녀양육 요인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 평균수치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무단결석, 학업중단, 학업을 중단한 친구 유무, 가출 비율도 두 집단 모두 높았다. 공단이나 유흥가 주변에 거주하는 비율이 두 집단 모두 70%가 넘었고, 지역사회통제력도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보호처분 단계에서 부모교육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교육에는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 및 그 부모와 일반 보호청소년 및 그 부모들이 함께 서로의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의 환경 및 처지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권개념을 정착시키기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부모에게 자아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며,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켜 청소년비행에 대한 보호요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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