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서비스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2)[韩语论文]

资料分类免费韩语论文 责任编辑:金一助教更新时间: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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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 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 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편법적 활용,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왔으며 2003년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수생 신분이 아닌 ‘고용허가제’에 의한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외국인력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와 실증 분석들이 있어 왔지만 고용체류 지원 측면을 부각하여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살아가면서 일탈하지 않고 한국인들과 같이 호흡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국하기까지의 다양한 고용체류 지원 서비스를 실태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다만, 다양한 민족과 언어로 이뤄진 외국인근로자들의 특성상 각각의 개별 그룹별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면접을 실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출발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유사한 선행 연구자료들을 비교 분석하며 연구 결과를 최대한 도출해 내고자 하였음도 첨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근로자들도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험 서비스를 상호주의 원칙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뒷받침 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왜냐하면 3D 업종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특성상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다른 어떠한 소외계층보다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을 위한 매뉴얼 표준화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에서 취업,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고용체류 지원 서비스를 단계별로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공공기관간의 단계별로 고용체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고용허가제 4대보험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들이 출국하면서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 실태조사에서 분석됐듯이 '08.10월말 현재 총 65억 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처리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창업 및 직업훈련 등 귀국지원프로그램을 위한 귀국지원기금으로 조성하거나 현지 대사관 및 해외주재원을 활용한 다각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주와 근로자의 정기적인 안전 교육이 지속적이며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귀국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출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자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지에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귀국전 직업훈련을 통한 본국에서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우리사회에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외국인근로자 한국말 대회 개최라든가, 스포츠 체육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한국인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이 가능한 프로그램, 예컨대 한국시장문화 또는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나 결혼한 이민여성들로 하여금 다문화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적 인격형성을 위한 어린이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어린이집 강사라든가 초, 중등학교 일일교사로 활용하는 것도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외국인근로자들의 활동에 대한 한국인들의 개방적 태도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민족을 거부하는 배타적 민족성은 이미 진부한 시대적 오류의 사고체계로서 다문화세계를 자축하는 현 지구촌 시대의 방향과 역행하는 길이며,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별, 고용과 생계유지의 갈등에서 벗어나 이주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사회적 포용력을 증진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 정책은 한편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가지는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통한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곧 외국인근로자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향유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도 서로 배우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보다 넓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을 통한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 투입이나 제도적 지원을 바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여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대비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제도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 욕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되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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