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농촌지역 결혼 이주 여성들의 국제결혼 현황을 분석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적응 지원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들의 삶의 욕구...
본 연구는 농촌지역 결혼 이주 여성들의 국제결혼 현황을 분석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적응 지원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들의 삶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적응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결혼을 통하여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은 도시와 생활여건도 다르고, 문화 환경이 열악하여 농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도시 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적응 지원을 위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욕구분석을 토대로 농촌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조기정착을 도와주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농촌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을 갖게 한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생국적을 보면 베트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결혼기간은 1~3년 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본국에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상태를 보면 베트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와의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호간에 차이를 인정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따라서 결혼초기에 한국어배우기와 한국문화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가족들 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지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농촌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언어와 경제력, 그리고 이웃주민들의 시선 등으로 나타났으며 어려움에 대한 상담 대상자는 남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인의 의식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한국 사람들의 노력과 의식전
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비스 지원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는 본국 출신 사람들과의 친교를 위해서와 각종 교육을 받기 위해서였으며, 서비스 기관들이 결혼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무료건강검진, 가정폭력 상담 등을 해 주고 있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지원 서비스기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기관에 대한 홍보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농촌주변의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큰 불편이 없었으나 문화체육시설과, 병원, 학원 등 문화.복지시설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한국 농촌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문화 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이들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로는 언어소통을 위한 교육, 한국전통 음식 및 문화체험교육, 직업교육 등으로 현재 정부와 사회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 지원센터가 더 많이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 및 적응 지원 서비스 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마을 순회버스를 운영하는 방법과 이용자가 자전거 또는 도보로 참석 가능한 곳에 지원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들이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운전면허 시험 제도 마련 등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 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문교육 등 이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적응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가 더 많이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더 이상 타국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주자는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9만3천여 명에 이른다. 따라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농촌사회 적응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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