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 공인 자격제도로서의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어 교원 양성 기관이 급속히 성장하였고, 자격증 소지자도 급격히 증가하였...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 공인 자격제도로서의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어 교원 양성 기관이 급속히 성장하였고, 자격증 소지자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이 곧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학위 과정의 전문성 문제, 자격증의 실효성 문제 등 제도가 시행되던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격제도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자격제도의 정착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를 분석해보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통해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의 역사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각 시기의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준비기는 1990년대부터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 전까지로, 이 시기의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의 담당부서 배치 문제이다. 둘째, 도입기는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2005년 7월 28일부터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된 2010년까지로, 이 시기의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기관인증제 실시와 준교원 자격 신설 문제이다. 셋째, 발전기는 국어기본법이 대폭 개정되고, 시행 규칙이 제정된 2010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이 시기의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자격증의 활용 문제이다. 이렇게 각 시기의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에는 자격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담당부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어 교원 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기관인증제를 운영하고 사이버대학(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교육과정 질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국어 교원 자격 3급의 성격을 변경하고, 필수 이수 영역 및 이수 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한국어 교원 자격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한국어 교원의 신분?역할 관련 법 조항을 신설하고, 공교육에서 자격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별 한국어 교육 센터 통합 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韩语论文题目,韩语论文题目 |